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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시대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 확보”[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를 개최,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4차에 이르는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한의약 표준화·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참여와 의료접근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 충족과 한의약 산업발전 육성·시장 확대에 대한 5개년(2026~2030)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27)과 맞물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문진·음성·영상 등) 분석기술 개발, 한의 임상 용어 코드(분류·식별)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하며,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 및 개방 추진,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을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쇠 및 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의약 산업구조 혁신으로 한의약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K-Medicine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의약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이에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세분화·맞춤형·자금지원 등)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를 최대 1억원 신규 지원하며, R&D와 연계한 사업지원 등 한의약 산업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비롯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25. 5개소→’30. 9개소) 및 한의약 제품(’25. 2개→’30. 4개 품목)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ODA 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도 정부가 주도한다.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확대(’25. 20개→’30. 40개 품목),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을 지원하며,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공동이용탕전실 관련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하며,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CPG를 개발(20개 목표)하고, 기존 CPG를 고도화(24개 목표)한다.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하고,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차의료와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제도적 지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특히 EMR 도입을 통한 재난트라우마 한의진료를 비롯해 한의약 난임치료와 한의 돌봄의료의 근거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2차 회의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방안 마련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한의사 법적 지위 확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한 공공 차원의 의·한 협진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아울러 “이번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검토 중인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도입과 노인주치의 제도의 내실 있는 구체화를 비롯해 일차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정책 전반에서 한의진료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좌골신경통·DRG·외구 치료까지 임상 중심 교육으로 호평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는 7일 학회 강의실에서 ‘요추 신경질환의 진단과 침도치료’를 주제로 동계 보수교육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 좌골신경통·말초신경병증·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DRG)병변·척추 내외구 치료 등 요추 신경질환에 대한 최신 임상 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교육은 △좌골신경통의 병태생리 △말초신경 추적 요추신경병증 침도치료 △초음파 활용 DRG 침도치료 △척추 외구 치료법 등 단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임상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좌골신경통, 압박 아닌 신경염증 관점서 접근해야 첫 강의는 임광환 원장이 ‘Understanding Sciatica’를 주제로 좌골신경통의 신경생리학적 기전을 설명했다. 방사통과 연관통, 신경병증성 통증의 감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임 원장은 “좌골신경통은 단순 디스크 압박이 아니라 DRG와 추간공에서의 신경염증 관점으로 접근해야 치료 효과가 안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말초신경 추적 요추신경병증의 침도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유명석 회장은 기존 분절 중심 진단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Pinch & Roll test, 하지 삼종 신경 탄발 검사 등을 활용한 ‘말초신경 추적 진단법’을 제시했다. 유 회장은 “만성 요추신경병증 환자에서는 척추-추간공-말초신경을 하나의 축으로 바라보는 통합적 접근이 치료율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후 세션에서는 강경호 원장이 ‘초음파 활용 DRG 중심 침도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요추 통증의 핵심 병인을 DRG 염증, 황색인대·후관절낭의 섬유화, 숨겨진 유착(hidden tethers) 등으로 설명하고, 초음파 활용을 통해 신경근 수압박리와 섬유화 박리, 염증 세척을 동시에 시행하는 정밀 술기를 소개했다. 강 원장은 “초음파를 활용한 침도치료는 안전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한 기전 중심 치료”라고 밝혔다. 척추 외구(外口) 치료, 신경근 회복의 핵심 또한 손덕칭 부회장은 ‘척추 외구 치료법’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내구·외구·후관절 치료의 적응증을 정리하고, 실제 임상 증례를 통해 외구 침도의 치료 효과를 소개했다. 손 부회장은 “외구는 신경근 기능 회복과 만성 신경통 치료에 핵심적인 치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에 참석한 한 원장은 “좌골신경통부터 DRG, 외구 치료까지 요추 신경질환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매우 실전적인 교육이었다”면서 “초음파를 활용한 침도치료를 임상에 즉시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명석 회장은 “이번 보수교육은 요추 신경질환에 대한 침도치료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질환을 주제로 한 실질적인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보수교육위, E-러닝 보수교육 개편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고성규)는 10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제36회 회의를 열고, E-러닝 보수교육 개편안 논의 등 탄탄한 보수교육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실시 결과 평가의 건, 기타 보수교육 기관 승인의 건, E-러닝 보수교육 개편안 검토 등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2025년도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보수교육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E-러닝 보수교육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개편 작업안과 관련해 권승원 학술이사는 업데이트 및 폐지, 신규 강의 개설 등을 설명했다. 권승원 이사는 “삭제(폐지)대상 강의는 개론 형식을 폐지하고, 각 임상 계통별로 심화 강의로 재구축하기 위해 삭제한다”며 “‘초고령화’, ‘초저출산’, ‘초감염’등의 주제로 훌륭한 강의진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편 후 보수교육의 기대효과로는 △진료 역량의 현대화 △사회적 책무 이행 △한의계 외연 확장 △법적/행정적 리스크 감소 등을 꼽았다. 회의에서는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의 업무협약 건으로 한의 간호 분야 교육 과정의 공동 기획 및 개발, 연구, 관련 상호 정보교류 등으로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한편 고성규 위원장은 “보수교육은 한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탄탄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계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2025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개최[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6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2025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박지나 학술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의약의 가치와 한의사 제도의 이해(오현주 서울시한의사회 학술이사,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원 실무역량 강화교육(황주원 서울시한의사회 학술위원) △현대 한의원에서 필요한 간호역량(김가람 서울시한의사회 학술위원) △설득력을 높이는 심리학(서은경 ㈜인사랑컨설팅 대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 진료 흐름 전반에서 요구되는 실무역량과 현대 한의의료기관의 다양한 간호 역할 및 환자와의 효과적인 소통 등으로 균형 있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현주 학술이사는 한의약이 지닌 고유한 치료 철학과 임상적 강점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K-한의약이 해외에서도 관심받고 있는 흐름을 소개하며, 한의약의 경쟁력과 확장 가능성을 공유하는 한편 한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만드는 진료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주원 학술위원은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무 가이드’라는 목표 아래 △환자 응대 및 접수·예약 운영 △수납·행정 처리 △보조 실무(침·뜸·부항 등) △의무기록관리(SOAP 노트 형식) 등 한의원 실무 전반에 걸쳐 각 업무마다 실제 운영 흐름에 맞춘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그는 환자의 첫 방문부터 치료 보조, 기록까지 이어지는 진료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김가람 학술위원은 최근 한의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안내하며, △초음파·혈액검사 장비 도입 △디지털 헬스 시스템 활용 △AI 기반 진료 도구 확산 등 한의원의 진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도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의료·고객 상담 교육을 다수 진행해온 서은경 대표는 환자 상담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핵심 심리요인과 실전 대화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 대표는 신뢰 형성의 세 요소(일관성·공감·전문성)와 함께 환자의 저항을 줄이는 질문기법, 환자 유형별 대응 전략 사례 등으로 환자 니즈와 진료 정보 전달의 균형을 잡는 대화 원칙을 공유했다. 한편 박지나 부회장(학술위원장)은 “이번 보수교육은 간호조무사들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과 환자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마련해 간호조무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질 높은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피부미용 전문가는 양방 일반의가 아닌 한의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활용법 및 환부와 시술기구 관리에서 마취약물의 적응증과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피부미용과 관련된 전문내용을 총정리한 보수교육 자료를 제작, 대회원 교육에 들어갔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과 학회 교육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받은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이번 보수교육 자료를 통해 보다 한 차원 높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을 주제로 교육에 들어간 이번 보수교육은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근거와 특징, 사용법, 위험성 및 부작용의 대처 △환부 및 시술기구 소독을 위한 약품 및 기기의 이해와 활용 △마취약물의 이해와 부작용,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의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한 총 20강의 동영상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모두 이수하면 한의협에서 수료증을 발급하게 된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이미 한의과대학 교과과정과 학회 등의 교육을 통한 피부미용 진료의 전문가로, 실제 진료현장에서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피부미용 진료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다시 한 번 자신을 점검하고 한층 더 높은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내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는 ‘성형침구학’을 비롯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레이저 치료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기초 원리부터 적응증, 금기증, 부작용 대처법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으며,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 등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적·행정적 근거도 명확하다. 서울행정법원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CO2레이저 등의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히 지난달에는 동대문경찰서가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침습적이거나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양방의료계가 고발한 한의사 회원에게 ‘불송치(경찰이 혐의가 없거나 법적 처벌 사안이 아닐 때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한의협은 “법적 판결과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이 명확하고, 임상 현장에서도 양방 일반의들보다 한의사가 훨씬 더 전문가로서 섬세한 피부미용 진료를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 양의계는 명확한 근거와 결정은 무시한 채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우물 속 고함만 외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특히 “의료인인 한의사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해야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피부미용 분야에서 국민의 진료 선택권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불어 한의사들과의 피부미용 진료 경쟁에서 도태된 양의사들이 연봉 4∼5억에도 구할 수 없다는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가진다면, 보다 건전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상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술기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한의신문]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양기영·고동균)는 7일 서울 SETEC 컨벤션홀에서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와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한의영상학회에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영상 진단 및 초음파 활용 중재술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양기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영상학회는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 확대를 위해 X-ray와 초음파, 그리고 혈액검사 교육에 앞장서겠다”면서 “내일 바로 진료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술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명진 교육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강연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을 지양했다”며 “강연자와 학회원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임상에서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가는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연합 학술대회는 총 13개의 강연으로 구성, 근골격계 질환부터 내과 질환, 실손보험 청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한의영상학회의 오전 세션에서는 척추 및 두면부 질환에 대한 초음파 활용 시술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이대욱 원장(포항 삼성한의원)은 ‘요추 신경근 약침’ 강연을 통해 요추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과 병리학, 그리고 요추 신경근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며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법을 강조했다. 이어 이종하 원장(나주 바른부부한의원)은 ‘경추부 선택적 신경근 약침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경추의 해부학적 구조와 변이를 분석하고, 신경근 레벨별 정밀한 접근법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초음파로 공략하는 PPF(익구개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문지현 원장(바로한의원)은 난치성 비염, 두통, 안면통 치료를 위한 초음파 활용 약침술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경영 강의와 경혈 초음파 LIVE 시연으로 구성된 오후 세션에서는 예영철 원장(참잘함한방병원)이 ‘한의원 실비보험 매뉴얼’을 통해 실손보험 세대별 특징과 현황을 정리하며, 한의원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설명했다. 또 장경진 원장(일산한의원)은 ‘안 낫는 어깨 통증의 포인트’를 주제로 환자의 가동범위(ROM)에 따라 CBSS(오훼완근-견갑하근)와 CHL(오훼상완인대)을 선택적으로 시술하는 전략을 설명하는 한편 권휘근 원장(괴산 부부한의원)은 ‘동네 한의원에서 복부초음파 사용하기’ 강연에서 망문문절의 확장판으로서 초음파를 활용해 췌장, 담낭 등 주요 장기를 스캔하는 노하우와 실제 임상 증례를 공유했다. 권현범 원장(옥산한의원)은 걍연을 통해 ‘장경인대 증후군’의 생체역학적 원인인 압박 이론과 마찰 이론을 분석하고, 초음파 활용 주사 치료와 재활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강연 종료 후 이어진 경품 추첨 시간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 미국진단초음파협회 자격자 교육 플랫폼인 ‘소노하니’의 근골격계 초음파 수강권 등이 증정됐다. 이번 학술대회와 관련 안태석 교육이사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달간 연자들이 매주 밤늦게까지 모여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며 갈고 닦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단순히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회원들이 내일 당장 진료실에서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실전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세션 시작에 앞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사용까지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증명한 것이며, 이는 그동안 한의과대학과 한의영상학회를 중심으로 영상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과 임상연구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한의학이 세계 통합의학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남은 불합리한 장벽들을 허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2025년도 제5회 임시이사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3일 해동활어에서 ‘2025년도 제5회 임시이사회 및 송년회’를 개최, 현재까지 진행된 지부의 주요 사업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광주 한의난임치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회원 보수교육 등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싶다”며 “얼마 남지 않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026회계연도 주요 사업 수립 등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광주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결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결과 △2026년도 지부 보수교육 온라인 개최 준비 상황 등 지부 주요 사업들의 결과 및 준비 사항이 보고됐다. 광주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결과 난임부부 82명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성공율 27.08%를 달성했으며, 내년에도 난임부부 8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한의진료 관련 논문 작성을 동신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김경옥 교수팀에게 의뢰했으며, 2026회계연도 지부 보수교육은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돌봄위원회 발족의 건 △학술연구모임 지원 방안의 건 △지부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관련(안)의 건 등도 논의됐다. 일차의료 돌봄위원회 발족의 건에서는 일차의료 및 지역 돌봄과 연계한 의료서비스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구별 돌봄 담당 임원 또는 재택의료센터 운영 원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일차의료 돌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광주시 및 각 구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학술연구모임 지원 방안의 건에서는 지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학술 소모임, 학술 동아리 등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지부 한의사들간 학술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동호회 지원 기준을 준용하되, 인원 기준 등에서는 동호회 지원 기준보다 회원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지부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관련(안)의 건과 관련해선 전국 시도한의사회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홈페이지 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제반사항 등을 검토했다. -
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관악구한의사회, 한의가족들과 함께 영화 관람[한의신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는 26일 신림 롯데시네마에서 ‘11월 문화의 날’을 맞아 관악구 한의가족을 위한 단체 영화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가을 정기적으로 열리는 영화 상영회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는 관내 한의사와 간호사 및 그 가족들을 초청해 노고를 격려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재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악구한의사회의 존재 이유인 회원들과 한의원 직원들, 그리고 그 분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인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영화 상영회를 개최한 만큼 즐거운 관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참여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한의사와 한의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관악구한의사회가 구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 구 차원에서 난임사업과 방문진료, 보건소 한의사의 직급 상향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개봉한 ‘위키드 1편’에 이은 속편 격인 ‘위키드 포 굿’을 관람하면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관악구한의사회는 올해 처음으로 지부 보수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한 데 이어 매년 봄에는 ‘한의가족 등반대회’를, 가을에는 ‘한의가족 영화 상영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회원 및 가족 간의 화합과 친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
“개설 3개월 지난 탕전실도 평가인증 신청 가능토록 추진”[한의신문] 개설 3개월 이상인 탕전실도 평가인증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요건에 부합할 경우 중간평가를 면제하는 항목 도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1일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품에서 개최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주기(2026~2029년) 안이 공개됐다. 이번 안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평가인증위원회의 의견을 최종 반영해 내년 1월 사업 시행을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약침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합리화해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며, 탕전실과 관련한 사업은 한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며 이를 위해선 한약의 품질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한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한의약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모든 구성원이 결속해 수요 증대를 이끌어내고 평가인증사업을 통해 한약의 산업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개선방안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송수진 한의약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3주기 개편에서는 인증과정에서 제기된 평가항목들을 재정리했고, 운영 면에서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평가인증사업이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박시원 복지부 사무관은 ‘2주기(’22~’25) 평가인증제 평가’ 발제를 통해 △원외탕전실 운영과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인증항목 및 기준, 시설 구성 방법, 서류 작성·제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정부 등의 홍보 강화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2주기 사업을 분석했다. 박 사무관은 “현재 복지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며 전방위적인 인증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동일한 평가항목도 평가위원 별로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평가위원 보수교육을 강화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 매뉴얼 기반의 평가 여부 검증을 통해 평가보고서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은 이어진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 발표에서 평가인증제의 추진 내용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엔 개설 6개월 이상의 탕전실만 평가인증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설 후 평가인증 기준에 맞게 운영규정을 마련해 3개월 이상 운영한 탕전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중간평가 면제 기준을 마련한다. 신규인증 탕전실의 경우 2년 연속 면제요건을 통과하면 3년차 중간평가가 면제되고, 재인증 탕전실은 재인증 신청 시 면제요건을 만족하면 차년도 중간평가가 면제된다. 면제요건은 주요 시설·장비·탕전실 대표자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 후 △필수 항목 100% 충족 △일반한약조제탕전실(소규모 포함)은 평가 정규항목 미흡·미충족 항목이 4개 이하, 약침조제탕전실은 6개 이하 △보완·시정조치를 통해 모두 충족한 결과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존 ‘원외탕전실’을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이 센터장은 “그동안 원내탕전실, 원외탕전실, 자체 탕전실, 공동 탕전실이라는 용어들이 상황별로 사용돼 혼란을 키웠다”며 탕전실의 소재지 구분이 아닌, 목적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탕전실이 희망하는 명칭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즉 개정 전에는 탕전실 명이 ‘의료기관명+(지역)+원외탕전실’로 표기됐다면, 개정 후에는 ‘의료기관명+(구분 명칭)+공동이용탕전실’로 표기하며, 구분 명칭 부분에 탕전실이 원하는 명칭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탕전실의 불시점검을 없애 부담을 줄이고, 기존 인증판정위원회가 모든 평가를 진행했던 것에서 신규 평가와 논란이 될 만한 인증의 경우에만 한정토록 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한다. 즉 경미한 보완사항(1개월 내 보완 가능하고 현장점검 불필요)의 경우 기존처럼 인증판정위원회의 평가를 일일이 거치지 않고 보완 후 바로 인증판정토록 하는 절차를 모든 평가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위원 간의 판정 기준이 상이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 일관성 부족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는 게 복지부와 진흥원의 복안이다. 더불어 평가 당일 대표 한의사 부재 시 기존엔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었지만, 3주기부터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에만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토록 바뀌고, 인증을 득한 탕전실은 자체 점검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진흥원에 제출했지만, 3주기부터 중간평가 면제 여부와 상관 없이 탕전실이 매년 자율 점검해 관리하고 현장 평가 시 평가위원이 점검토록 변경된다. 또한 평가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탕전실 홈페이지 사진은 제외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전년도 매출 관련 국세청 발급자료(일반한약소규모에 한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희재 경희대 한방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인증제도의 대외 공신력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공유했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평가인증사업이 국민의 기대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 국내 한약의 국제 경쟁력과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현재 인증사업에는 안전성, 약효의 유효성과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조제된 한약에 대한 성분과 함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 법 개정이나 제도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탕전원들은 의무가 아닌 자율인 상황에서 인센티브 없이 자율적으로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증제도의 강화를 위해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부장은 “탕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마련이 있으면 좋을 듯하다”며 “탕전원의 집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필요 없는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하 대한원외탕전협회 이사는 “다양한 약재를 환자 개인에 맞게 처방하는 한의학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 인증평가제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자랑스러운 제도”라며 “이번 3주기에 많이 개선했다고 하지만 인센티브도 없는데 탕전실 유지를 위해 기본 인력이 최소 2~3명 필요할 정도로 부담이 있어 탕전실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오늘 공청회는 한약 조제 안정성 및 품질 확보, 약침의 경우 무균 수준의 안전관리 부분을 최소한 담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대국민 신뢰도 및 공신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안정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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