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안’ 만장일치 가결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것으로, 담배는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
- 강환웅 기자
- 2025-11-03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