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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과학성 존중하라!”[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가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CPG)의 과학적 가치를 존중하고,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와 제도적 일관성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한의CPG의 존재와 연구 성과를 외면한 채 한의의료 전반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CPG는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전문학회 중심의 다학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임상질문 설정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 수준 평가 △외부 전문가 검토 △단계별 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된 국가 주도의 근거기반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원칙과 방법론을 준용해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성 난임을 포함한 다수 질환 영역에서 한의CPG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자체 공공사업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입장을 학문적·제도적 관점에서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난임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불안, 불면, 자율신경계 질환 등 복합적·만성적 문제일수록 단일 의료체계가 아닌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치료 자원의 협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직역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와 공공보건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방향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근거는 배제의 명분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근거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미 국가 지원으로 개발·발간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국가가 지원해 개발한 한의CPG의 객관성과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 존중 △정신건강 영역에서 지침 기반 한의약 공공사업 참여 확대 △정신·인지 질환 예방 및 만성관리 분야 건강보험·공공의료 시범사업 확대 로드맵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제도의 환자 중심 통합돌봄 관점 개선 △다기관 임상연구 및 실사용자료 기반 국가 주도 근거 창출 연구 확대 △한의CPG와 정책·현장을 연결하는 제도적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회는 “앞으로도 근거기반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문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실을 존중하는 성숙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공개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공모직위인 한의약정책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발된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한의약산업의 육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한약공급체계 구축 △한방의료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응시자격요건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 경력 및 실적 요건은 보건의료정책 및 보건산업정책, 한의약정책 연구‧개발‧평가 관련 분야의 경력, 실적, 학력 등의 소지자다. 계획 인사교류나 개방‧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친 지원자는 내년 1월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종 면접을 치른다. 공고기간은 ’25년 12월17일~12월24일까지며, 접수기간은 ’25년 12월17일~12월24일까지이고, 접수시간은 09:00~18:00(토․일‧공휴일은 제외)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온라인 제출 불가)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고 등기로 제출해야 하며 등기 송부 시 서류봉투 표면에 반드시 ‘공모직위 응시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접수처는 보건복지부 인사과이고, 보낼 곳의 주소는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5층 인사과(T 044-202-2164/FAX : 044-202-3911)다. 아울러 공통제출서류에는 △응시원서 1부 (첨부1 양식, 사진 첨부) △‘e-사람(인사시스템)’의 인사요약카드 1부 △자기소개서 1부(첨부2 양식, A4 3매 이내) △최근 3년간(2022-2024)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해 제출(별도양식 없음)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3 양식, A4 10매 이내, 요약서 1~2매 별도)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며, 해당자 제출 서류로는 △학위, 논문 및 연구, 저술 실적 목록, 요약서 1부(사본 등 관련 증빙 자료 포함)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인사교류 명령서, 수상, 상훈,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빙자료 등)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의 경우 역량평가 통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사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요약서 포함)는 파일로 동시 제출하고, 인물사진은 JPG 파일 형태로 이메일 sh2821004@korea.kr로 보내면 된다. 이밖에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044-202-2164)로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채용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
한의계 한 목소리로 “정은경 복지부장관 망언 규탄”[한의신문] 한의계 전체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서울·부산·광주·경기도한의사회, 한방부인과학회 등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은경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하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의약 폄훼 발언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한의계는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보다 나은 치료 환경 제공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이하 대의원총회)는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도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협의회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 등을 촉구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도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 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어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면서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회)는 “대통령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관심은 환영하나, 비전문가적 편견으로 허위 보고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성하라”고 밝혔다. 서울시회는 또 △정은경 장관은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객관적 검증에 임할 것 △직역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편견 없는 정책을 집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회복의 경험들이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회는 또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면서 “그동안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수치 경쟁이나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성공 여부라는 결과 이전에 반복된 실패로 지쳐 있던 난임부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돕는 데 방점을 두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장과 성과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축적돼 온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으로 존중하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 △난임부부의 선택권과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성숙하게 이어갈 것 등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이하 광주시회)는 “보건복지부는 한의난임치료의 과학적 성과를 왜곡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광주시회는 또 △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의 가치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편향된 의료 시각을 즉각 시정할 것 △정부는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지자체 단위에 머물게 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 적용 및 대폭적인 지원 사업으로 확대할 것 △한의치료의 현대적 근거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한·양방 의료를 고루 활용하여 난임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도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해온 경기도 한의사들과 지난 9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온 4000여 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우리 경기도 6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장관의 경솔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발언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와 이들을 진심으로 치료해온 한의계의 노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7년부터 지속돼 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정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8억 원으로 증액됐다. 현재는 약 9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이와 더불어 “한의 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은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려 있고,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병행치료가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이 보고됐다”면서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향 제시[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내달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급추계 논의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로 넘겨, 정원 반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공의대는 감염병 대응과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국가 단위 교육기관으로 설립된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가 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고, 과보상 분야 수가 인하로 확보한 재원을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의료취약지에서 이뤄질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보건의료 혁신도 추진한다. AI 신약개발 등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의료 AI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응급의료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확충하고, 이송·전원 체계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급여에 적용할 때는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마지막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며 “절차에 대해선 통상 타당성이나 도입 필요성, 재정 규모 등을 추계하는 데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 소요시간은 딱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돌봄통합지원 정책 등 대비”[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27일 시행될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해당 2개 과에는 12명을 배정한다. 해당 과와 인력은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간 복지부가 운영한 임시조직인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전담 조직으로 본격 전환하면서 통합돌봄제도 안착을 위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통합돌봄지원관과 2개 과는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통합지원 관련 법령 △통합지원 제도의 기획·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조정 △통합지원 실태조사·연구·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조직 구성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3명을 투입하며,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관련 과 및 인력 1명을 보강한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과 외상진료 체계 제도 개선 등의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이 연장된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 혁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을 충원한다. 이밖에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 보건의료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획, 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 등을 위해 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약물임상·검진·정신건강까지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 4법’ 추진[한의신문]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설계부터 약물임상·검진·정신건강 대책까지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일명 ‘여성건강 4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병 양상, 약물 반응, 건강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성차 의학’ 기반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각 법안에 성별 기반 분석과 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남성의 주요 질병 요인이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반면, 여성은 호르몬 변화·생리·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녀 간 질환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대책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FDA의 ‘졸피뎀 권장용량 여성 절반 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이미 의약품 개발·정책 단계에서 성차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정책은 여전히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이번 4법을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환 양상 및 약물 반응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차 의학(성별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건강검진 종합계획과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4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사업 포함 △국가·지자체에 성차의학 교육·연구 지원 의무 신설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성별 특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집·관리하도록 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 권고 △분석 수행 기관에 행정·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성별·개인별 적정 처방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 반영 의무화 △개인 맞춤형·생애주기형 검진체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살예방법 개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차이에 따른 자살예방대책 추가 △성별 위험요인 기반 장기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성차 의학은 단순히 ‘여성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는 미래형 보건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여성건강 4법’은 그동안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별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여성의 생애주기·신체적 특성이 의료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법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방병원 포함한 중소병원 대상 ‘기본 인증제’ 도입[한의신문] 정부가 한방병원 등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인증보다 평가 부담을 줄인 ‘기본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의료법’ 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해짐에 따라 한방병원이 기본인증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인증제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개선 유도를 목표로 하며, 중소병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본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인증을 얻으려면 환자 안전, 의료 질과 관련한 156개 핵심 항목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제에서는 평가 항목이 500개 이상인데, 핵심 항목만 추려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기존 급성기 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돕고,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인증까지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전체 인증 대상 4천254개 병원 가운데 1천747개(41.1%)가 인증을 받았다. -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빅데이터 협력 성과 공유[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일 대전충청본부 회의실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빅데이터 공공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충청본부는 2021년부터 대전·충청권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방안 논의와 정책 개발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연구 지원 등 협력 체계를 추진해왔다. 올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전광역시 약물사용 인식 개선을 위한 약물사용 실태 분석 △충남 지역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이용 현황 분석 △충북 심뇌혈관질환 의료환경 분석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중심으로 심층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도 연구 주제 선정 방향과 빅데이터 기반 통계 제공 확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올해 연구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연구가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옴부즈만 도입해 ‘의료분쟁 조정제’ 신뢰도 높인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일 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을 옴부즈만 위원이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 제도’ 역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장관은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소비자(2명), 의료인(2명) 법조인(2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1명)으로 구성된 7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했고, 이들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방안과 2026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하였다”라면서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절차 모두 부실”[한의신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비약 △의사단체와의 실질적 미협의 △대학별 배정 기준의 비일관성 등 구조적 흠결 속에서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의정 갈등의 직접적 계기가 된 ‘2000명 일괄 증원’ 방안은 정부 내부 보고·지시 과정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가 사후적으로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우선 처리)’ 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가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를 오해·오용한 채 증원 규모를 산정했고, 교육부 역시 대학별 배정 과정에서 일관성과 형평성을 해칠 오류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핵심 근거인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 계산 단계부터 오류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증원 근거로 제시한 ‘2035년 부족 의사 1만5000명’ 수치는 기본 가정부터 비합리적이었다. 복지부는 2023년 하반기 보사연·KDI·서울대 등 3개 수급추계를 취합해 “2035년 전후 약 1만명 부족”이라는 결론을 냈고, 이를 장관이 대통령실에 ‘타당 기준’으로 보고했다. 문제는 이후 국정현안회의에서 “현재 부족분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면서다. 복지부는 즉시 외부 연구자에게 ‘현재 부족 의사 수’ 산출을 의뢰했고, 4786명을 별도로 받아 미래 부족 1만명과 더해 1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을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이중계상”으로 평가했다. 3개 연구가 산출한 ‘미래 부족 1만명’은 이미 “현재는 대체로 균형”이라는 전제를 반영한 값인데, 여기에 다시 ‘현재 부족분’을 더한 것은 중복 추정에 가깝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불확실성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결론·후심의’ 절차…“보정심은 사실상 추인 역할” 감사원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사실상 결론이 선제적으로 정해진 뒤 형식적 심의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2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내부 검토 과정에서는 ‘단계적 증원안’과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병렬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실 단계에서 2000명 일괄 증원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굳어졌고,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상정된 안도 이 방향을 그대로 반영한 형태였다. 보정심은 2024년 2월 하루 회의로 의대정원 조정을 처리했으며, 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는 ‘2035년 1만5000명 부족 → 2000명 증원 필요’ 정도의 요약에 그쳤다. 세부 가정, 불확실성, 대안 시나리오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원 조정처럼 중대한 사안은 공식 심의기구에서 충분한 자료 공유와 실질적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도 부실…“현장점검 생략·기준 적용 제각각”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제출자료를 받은 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교육여건을 실제로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일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생략했다. 그 결과 증원 대상 17개 대학 중 상당수가 교육여건 기준 미달 또는 자료 미비 상태였지만, 비슷한 규모의 정원이 배정됐다. 또한 △임상실습 환경 △권역별 인구 비율 △교육 인프라 등 감점·가점 기준이 대학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불일치도 확인됐다. 일부 대학에는 특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 반면, 다른 대학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의대 교육·지역의료 전문가 균형 구성 △현장점검 체계화 △평가기준의 명문화 및 일관 적용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국회가 요청한 의대 증원 관련 전반적 사안 중 ‘증원 결정’과 ‘정원 배정’ 부분을 우선 처리한 결과다. 감사원은 “의사 인력정책은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추계의 정확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 의사 인력 수급 및 대학 정원 배정 정책의 개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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