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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7일 (화)

제천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제천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만 44세 이하 여성 대상…1인당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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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충북 제천시가 지역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정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가 한방 병․의원에서 한의학적 처방으로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주민등록법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법정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써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산부인과) 및 남성(비뇨기과) 모두 검사결과 이상 없음 소견의 결과지를 제출한 부부인 사람이어야 하며, 모자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제천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첩약비용을 포함해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치료가 끝난 시점에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더불어 난임 치료 동안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기간 내 계속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 대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관내 지정된 한방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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