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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부산시회, “임총 무효, 전회원 투표 촉구”

부산시회, “임총 무효, 전회원 투표 촉구”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이하 부산시회)가 지난 14일 개최됐던 임시대의원총회와 관련 “임총의 무효를 선언하고 전회원 투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시회는 “3월31일 개최됐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회계연도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임원 및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이 없음을 결의했으며, 이는 5월29일부 승인됐다”며 “임총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중 58명이 비대위 특별회비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정된 정관에 의거, 대의원 자격이 박탈된 상황으로, 임총 발의 정족수 부족으로 임총 발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250명 대의원 중 120명의 대의원이 비대위 특별회비를 내지 않았고,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 중 최소 100명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며 “비대위 특별회비도 내지 않았던 많은 대의원들이 비대위 결산을 위해 모인 우스꽝스러운 광경은 예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7월14일 열렸던 임총을 전면 부정하며, 그 날 있었던 모든 의결사항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의 미래를 좌우할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인 한약사 및 한조시 약사와 함께하는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대해서 당초 의안에 없었던 첩약의보 시범사업과 관련한 T/F 결성을 하려면 긴급동의안 발의를 해야 하고 따라서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발의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관련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한약사 및 한조시 약사와 함께하는 첩약의보 시범사업은 필연코 한의 의약분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에도 한약사 및 한조시 약사와 함께하는 첩약의보 시범사업이 인구에 회자되지 않도록 김필건 중앙회장은 이 안에 대해 전회원 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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