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4℃
  • 박무-0.2℃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3.3℃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5.4℃
  • 구름많음동해7.2℃
  • 박무서울3.0℃
  • 흐림인천2.3℃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9.4℃
  • 박무수원2.7℃
  • 흐림영월0.9℃
  • 구름많음충주2.2℃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6.7℃
  • 흐림청주3.1℃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7℃
  • 비안동1.4℃
  • 흐림상주1.5℃
  • 비포항7.6℃
  • 흐림군산4.9℃
  • 비대구4.4℃
  • 비전주4.9℃
  • 비울산7.4℃
  • 비창원6.8℃
  • 비광주7.5℃
  • 비부산10.9℃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6.9℃
  • 비여수9.5℃
  • 흐림흑산도8.3℃
  • 흐림완도10.4℃
  • 흐림고창6.3℃
  • 흐림순천7.7℃
  • 박무홍성(예)4.0℃
  • 흐림2.2℃
  • 흐림제주13.3℃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3.7℃
  • 흐림서귀포14.9℃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2.3℃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7℃
  • 구름많음태백1.8℃
  • 흐림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1.1℃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3.5℃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5℃
  • 흐림금산3.7℃
  • 흐림3.2℃
  • 흐림부안6.1℃
  • 흐림임실6.4℃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0℃
  • 흐림김해시7.0℃
  • 흐림순창군7.3℃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7.9℃
  • 흐림보성군8.3℃
  • 흐림강진군8.8℃
  • 흐림장흥8.7℃
  • 흐림해남8.1℃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3℃
  • 흐림진도군7.6℃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1.7℃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2.6℃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4.3℃
  • 흐림거제8.9℃
  • 흐림남해6.9℃
  • 비7.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3일 차관회의를 거친데 이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는대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 보건복지부안과 주요 내용이 크게 변동없으며, 관련 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다.

특히 의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행위 및 치료방법 설명의무 등은 수정없이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및 치과의사가 함께 진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으로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컬 센터) 등의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또는 시술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계약 행위 등 부분적인 유인·알선 행위가 허용됐다. 또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했다.



또한 의료인의 자질 향상 및 중앙회 권한도 강화됐다.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했다.



또 보수교육 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시 의료인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