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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건강정보보호법 제정 추진

건강정보보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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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건강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인 가운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실에서 ‘건강정보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진술인들로는 서울대 의대 김윤·김주한 부교수와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 병원협회 강흥식 정보관리이사,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공청회에서 신현호 변호사는 법 제정을 통해 정보누출사건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등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보였다.



신 변호사는 법이 제정된 초기부터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만들기보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진흥원에 위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전현희 변호사 역시 개인진료정보 유출시 당사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건강정보 축척기관이 늘어나면 정보유출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정보화 촉진보다 진료기록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날 진술인 가운데 서울대 의대 김윤 부교수는 대체적으로 건강정보보호법과 개인진료정보보호법의 장점을 극대화해 제정하자는 의견과 함께 진흥원 설립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의대 김주한 부교수는 정보 보호와 촉진이 서로 다름에 따라 법 제정이 시기상조임을 주장하며, 특히 진흥원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설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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