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3℃
  • 구름많음15.3℃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7.3℃
  • 구름많음파주16.2℃
  • 맑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5.7℃
  • 안개백령도18.9℃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원주17.3℃
  • 맑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19.9℃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6.7℃
  • 구름많음서산20.9℃
  • 맑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6.8℃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상주18.3℃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군산20.7℃
  • 구름많음대구19.8℃
  • 구름많음전주21.7℃
  • 흐림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9.3℃
  • 구름많음광주21.4℃
  • 박무부산20.2℃
  • 구름많음통영19.2℃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0.6℃
  • 안개흑산도19.6℃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순천16.6℃
  • 흐림홍성(예)20.6℃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7.6℃
  • 구름많음강화19.7℃
  • 구름많음양평17.4℃
  • 맑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5.5℃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4.2℃
  • 구름많음보은17.8℃
  • 흐림천안18.5℃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부여18.9℃
  • 구름많음금산19.2℃
  • 맑음19.9℃
  • 구름많음부안21.1℃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정읍20.6℃
  • 구름많음남원18.8℃
  • 구름많음장수16.3℃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영광군20.8℃
  • 흐림김해시18.7℃
  • 구름많음순창군18.9℃
  • 구름많음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20.0℃
  • 흐림강진군19.6℃
  • 흐림장흥19.3℃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18.4℃
  • 구름많음의령군17.2℃
  • 구름많음함양군16.8℃
  • 구름많음광양시20.3℃
  • 흐림진도군20.8℃
  • 구름많음봉화11.6℃
  • 구름많음영주15.4℃
  • 구름많음문경16.8℃
  • 구름많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6.1℃
  • 구름많음의성15.2℃
  • 구름많음구미19.4℃
  • 흐림영천16.2℃
  • 흐림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16.3℃
  • 구름많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7.6℃
  • 구름많음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9.2℃
  • 흐림17.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복지부, 보건신기술인증제도 시행

복지부, 보건신기술인증제도 시행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신기술인증제도 시행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27일에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을, 30일에는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보건신기술인증제도는 보건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27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도입한 제도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기준은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이면 인증대상이 된다.



또 보건신기술인증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HT)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은 3년 이내이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