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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이름만 달리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것”

“이름만 달리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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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손창수)는 21일 대구시회관 대강당에서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손창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심각하게 생각치 않는 회원도 있지만 이 문제는 한의계가 더 커갈지, 위축돼 소멸될 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전 회원에게 전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14일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사용을 명시하는 유권해석과 천연물신약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관련법 제정, 기 허가된 품목 및 출시 예정인 품목들에 대한 한약제제로의 분류, 양방 보험급여 품목 취소 등을 요청했다”며 “협회에서는 다양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합된 모습으로 내부 결집을 이뤄야만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상호간 협력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것과 상대에게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과 이상택 참실련 중앙위원간의 토론이 진행됐다.



최문석 부회장은 지난 5월22일 의협의 질의로부터 불거진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과와 한의협의 대응,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라는 근거 등을 제시하는 한편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의 일부로, 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사용권 확보’가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한의협에서는 복지부로부터 ‘한의사 사용 가능’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보해 의협의 위법성 공세를 차단하고, 소송 등의 쟁점화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소송 및 법 개정에 중요한 법적 논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형사고발,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의 소송 진행 검토와 함께 대국민 홍보, 국회 입법활동 등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이어 “현 상황에서 회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정부 협상력을 제고하는 한편 천연물신약의 사용 증대를 통해 실효적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회에서는 천연물의약품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 전체 한의계가 대동단결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택 중앙위원은 “현 집행부는 한약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으며, 특히 천연물신약 문제는 단순 의료인의 처방권 문제가 아닌 한의사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문제는 한의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불완전한 의료법·약사법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만들어 한국 한의약·한약재의 진정한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앙위원은 또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 설명과 함께 천연물신약 허가 현황, 천연물신약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명분 및 이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과예상결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중앙위원은 “회원들의 요구는 ‘한의사의 면허라는 배타적 권리를 지켜라’였을 뿐이지만 집행부는 회원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목표만을 설정하고, 그 목표만을 위한 안일한 대처가 전부였다”며 “한의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에 미온적인 대처로만 일관해온 현 집행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참실련은 승리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전략을 마련 중이며, 9월2일 개최되는 임총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창수 회장은 “천연물신약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 국민의 이익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갈등과 내분으로 인재와 추진력을 잃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패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하며, 현실에 맞는 대응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대구시한의사회의 요구 발표를 통해 “이름만 달리한 천연물신약은 원래 우리의 것으로 한의사의 권리이자 의무를 확실히 주장함과 동시에 처방권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한의계는 주장할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싸워나가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문·일반 의약품 외 한의학 분야를 별도로 하는 한방전문의약품 신설 등 약사법의 의약품 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제도적 개선도 연계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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