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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한의약 관련 법안 줄줄이 대기

한의약 관련 법안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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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문제를 비롯 카이로프랙틱 의사 도입, 침구사의 의료기사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다뤄졌으나 이 법안들 또한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과 관련한 법안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와 관련 장복심 의원은 “한의사에게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권을 배제한 것은 의료인간 형평의 문제와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한의학의 표준화·과학화 ·세계화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해선 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과 관련해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들며, “양방과 한방의 업무상 성격을 비춰볼 때 업무 영역이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침구사의 의료기사와 관련한 법안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이 법안과 관련 전문위원실은 “침구 시술은 이미 한방 임상의료의 한 분야로서 한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로 정착돼 있어 별도의 침구사를 양성하는 것은 인력의 공급 과잉으로 의료비 증가 및 건보 재정운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과 미래의학으로서 널리 연구활용될 수 있도록 대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며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비용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침구사를 도입하는 것은 이런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침구술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초의학과 연계 속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문 침구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침구사의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자격관리 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거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카이로프랙틱 의사 도입 문제 역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실은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별도로 규정하거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카이로프랙틱 의사제도의 도입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들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복지위 전체회의로 회부돼 심층적인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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