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2.1℃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2.4℃
  • 박무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9℃
  • 구름많음서산22.2℃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3.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1.4℃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1.8℃
  • 박무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2℃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2.8℃
  • 맑음24.8℃
  • 흐림제주23.2℃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2.0℃
  • 흐림서귀포22.8℃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2.1℃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2.9℃
  • 맑음금산24.4℃
  • 맑음23.7℃
  • 구름많음부안24.6℃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23.6℃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0.2℃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0.3℃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등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등 보장성 강화

‘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도입 및 실업자·휴직자 지원제도가 도입, 추진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 상한액을 인하하는 등 고액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특히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는 폐지하는 대신 정률제로 운영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재와 같이 정액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법정급여 본인부담금도 100원 미만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르는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7.4.19~5.9)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부터 추진하고, 그 외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