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2.1℃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2.4℃
  • 박무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9℃
  • 구름많음서산22.2℃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3.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1.4℃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1.8℃
  • 박무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2℃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2.8℃
  • 맑음24.8℃
  • 흐림제주23.2℃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2.0℃
  • 흐림서귀포22.8℃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2.1℃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2.9℃
  • 맑음금산24.4℃
  • 맑음23.7℃
  • 구름많음부안24.6℃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23.6℃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0.2℃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0.3℃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난데없는 한방의약분업 논란

난데없는 한방의약분업 논란

A0022007042031774-1.jpg

한약업사가 지난 1983년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 응시자(60점 이상 득점자)의 권리 구제를 청원한 안건은 폐기됐고, 한약사의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청원은 계류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장복심)는 지난 13일 제267회 임시국회 제1차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 한약사와 한약업사 등의 청원안을 심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한방의약분업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은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시고시 개정’에 대한 한약사들의 청원이었다. 이 청원을 통해 한약사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한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한약제제는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복지부 고시 제 2000-80호) 제3조 제1항의 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등 한방요양기관에서 취급하는 한약제제만 약가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 청원과 관련 복지부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에는 한방분야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분업이라는 큰 틀을 조정하기 전에는 수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런 의견에 대해 정화원 의원은 “완전한 의약분업은 한방도 포함돼야 하며, 이는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일”이라며 “책임감 없이 단순히 현 제도로는 불가하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지 말고 의약분업에 한방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 출신인 장복심 위원장과 전만복 한방정책관은 “한약제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약재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양방과 달리 한방은 개개인의 서로 다른 체질에 따른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방처럼 어떤 질병에 특정 처방을 획일화할 수 없는 것이 한의약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원 의원은 복지부가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국민들의 요청을 외면하려 한다고 성토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또한 현애자 의원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한방의약분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하지만 향후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사안인 만큼 소위 차원에서 복지부가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토록 건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결국 계류시키고, 복지부가 추진 중인 연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결의해 완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일단락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