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3℃
  • 맑음17.1℃
  • 맑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7.6℃
  • 안개백령도18.8℃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8.6℃
  • 맑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22.0℃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수원20.4℃
  • 맑음영월15.4℃
  • 맑음충주18.0℃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0.8℃
  • 구름많음포항22.6℃
  • 흐림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0.9℃
  • 흐림전주23.0℃
  • 구름많음울산18.7℃
  • 흐림창원19.6℃
  • 흐림광주22.3℃
  • 구름많음부산21.1℃
  • 흐림통영19.7℃
  • 흐림목포22.2℃
  • 흐림여수21.2℃
  • 안개흑산도19.8℃
  • 흐림완도20.5℃
  • 구름많음고창21.9℃
  • 흐림순천17.2℃
  • 구름많음홍성(예)21.7℃
  • 구름많음21.4℃
  • 흐림제주22.5℃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4℃
  • 흐림서귀포22.3℃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9.6℃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5.0℃
  • 흐림보은17.7℃
  • 구름많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22.5℃
  • 구름많음부여20.6℃
  • 구름많음금산21.1℃
  • 구름많음21.3℃
  • 흐림부안22.4℃
  • 흐림임실20.1℃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0.0℃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21.2℃
  • 흐림영광군21.8℃
  • 구름많음김해시19.2℃
  • 흐림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19.1℃
  • 흐림보성군20.2℃
  • 구름많음강진군20.7℃
  • 구름많음장흥20.6℃
  • 흐림해남21.5℃
  • 흐림고흥19.1℃
  • 구름많음의령군17.5℃
  • 흐림함양군17.9℃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6.2℃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17.6℃
  • 구름많음경주시17.6℃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합천18.9℃
  • 구름많음밀양18.7℃
  • 흐림산청19.0℃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9.7℃
  • 구름많음17.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한약업사’ 명칭 변경 절대 안된다

‘한약업사’ 명칭 변경 절대 안된다

A0022007042031117-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강기정)는 지난 17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한데 이어 이 문제를 23일 회의를 재소집해 또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난 2005년 11월 이강두 의원이 발의해 상정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현 ‘한약업사(韓藥業士)’의 명칭을 ‘전통한약사(傳統韓藥師)’로 개칭하고, 그 직무 범위를 현재의 ‘혼합판매’에서 ‘기성처방조제’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안건은 지난 17대 국회 상반기에 상정돼 많은 논란이 일었으나 당시 한의사협회는 물론 한약사회와 약사회도 반대의견을 제시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1년여가 흐른 현 시점에서 새롭게 한약업사의 명칭 변경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대두됨으로서 한약 취급 범위를 법으로서 공고히 하려는 한약업계의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한의협은 긴급 성명서 발표와 전국이사회 개최를 통해 약사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 입법화 작업을 막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난 17일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린 현장에는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한룡 회장, 성낙온 총무이사, 정채빈 보험이사 등이 참관해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 명칭 변경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등 약사법 개정 법률안 저지 작업에 나섰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및 한약사, 약사 그리고 의료기사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 분야의 명칭을 일반 국민이 쉽게 구분·인식토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이므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정규대학을 졸업한 한약사가 엄연히 있는 데도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한다면, 한약사는 무엇이고, ‘전통’ 한약사는 또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만 가중될 것임을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한약업사’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