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2.1℃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2.4℃
  • 박무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9℃
  • 구름많음서산22.2℃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3.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1.4℃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1.8℃
  • 박무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2℃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2.8℃
  • 맑음24.8℃
  • 흐림제주23.2℃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2.0℃
  • 흐림서귀포22.8℃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2.1℃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2.9℃
  • 맑음금산24.4℃
  • 맑음23.7℃
  • 구름많음부안24.6℃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23.6℃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0.2℃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0.3℃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내달 28일 신의료기술 평가 시행

내달 28일 신의료기술 평가 시행

내달 28일부터 ‘신의료 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이 공식 발효 시행된다. 개정될 규칙에 따르면 한방의료로 분류된 신의료기술은 평가전문위원회에서 평가여부, 방법, 절차 기준 등을 심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심평원이 주최한 ‘한시적 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인제대 백병원 박상근 부의료원장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과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를 담당할 전문평가위원회를 복지부 산하가 아닌 직능전문가 단체내에 ‘한시적 신의료제도기구’를 상설로 두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놨다.



‘한시적 신의료제도’란 새로 신청되는 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서 운영, 재평가 과정을 거친 뒤 복지부내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ㆍ비급여 여부를 검정토록 하자는 제도로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를 담당하게 되면 모든 의료행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의료행위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업무 지연도 줄일 수 있는 등 의료행위 검증 및 표준화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중요한 결정을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 맡길 경우 당연히 직능단체별로 구성인원에 대한 비율도 재조정돼야 한다. 물론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지만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관행대로 양의학계 인사들이 한방신의료기술을 평가토록 하는 것은 전문성·차별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입법예고 때 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제시해왔던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별도의 ‘한방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시행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