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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한 마음 한 뜻으로 난국 헤쳐 나가자”

“한 마음 한 뜻으로 난국 헤쳐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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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 김장현 회장직무대행이 취임했다.

지난 20일 사직서가 수리된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31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한의협은 정관 제14조(보궐선거) 1항 ‘임원의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만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제18조(부회장의 직무) 2항에서는 ‘잔여임기 6개월 이상의 회장 유고시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1항에서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의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이사회에서 정하는 부회장 및 총무이사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고 명시한 한편 4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동순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손숙영 수석부회장도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연직 부회장인 김장현 대한한의학회장(1956년생),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1963년생), 윤한룡 경기도한의사회장(1960년생) 중 가장 연장자인 김장현 학회장이 회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된 것이다.



이날 김장현 회장직무대행은 “어렵지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난국을 헤쳐나가길 바란다”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훌륭한 차기 회장을 뽑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희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장현 회장직무대행은 현재 대한한의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동국대 경주한방병원 병원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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