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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경기도회, ‘회비감면’ 회칙 신설… 높아진 수납률

경기도회, ‘회비감면’ 회칙 신설… 높아진 수납률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는 지난 2월 개최됐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선납자에 한해 지부 회비를 10% 감면해주는 내용의 ‘회칙 제9조 제2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지난 회계기간에 10% 정도의 회비 인하요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평소의 회계연도와 같은 회무를 수행하고 오히려 관내 한의대생 장학금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금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10%정도의 이월금을 남긴 것이다.



지부회비 인하도 고려했지만, 전체적인 인하보다 제대로 회비를 내는 회원에게 인하효력이 돌아가도록 선납회원에 한해 10%를 감면하는 회칙 제정안을 채택한 것이다. 즉, 만기체납자의 수납을 위한 채찍을 쓰는 것도 좋지만 혜택을 부여하는 햇볕론을 우선적으로 쓰고 난 다음에 중앙회에서 강경지부처럼 비교하며 구사하라는 강력한 수납방법은 2차적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던 것이다.



이 방안은 기대 이상으로 즉효를 발휘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신설 ‘회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2009회계연도 시작 달인 4월1일부터 4월 말일까지 회비수납률이 33%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 회계년도의 수납률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첫 해의 반응이 이 정도이니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호응하리라 예상된다. 경기지부는 그에 걸맞은 홍보 또한 계속 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한룡 회장은 “이번 회칙 신설이 경영난에 처한 회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정책이기를 바라며, 이런 안이 중앙회까지 전파되어 선납회원들이 중앙회비까지 10% 감면받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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