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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의료법 저지 비대위 적극 지원

의료법 저지 비대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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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각 시도지부장을 비롯 중앙임원, 개원협, 한방병협, 한의학회, 청한, 여한의사회 등 범한의계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비대위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11일 개최되는 제1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 조직 구성 등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엄종희 회장은 “중앙임원진은 비대위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한의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법 개악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행정착오로 발생된 공보의 편입탈락자 77명에 대해서는 협회의 발빠른 대응으로 같은날 개최된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통해 전원 구제키로 결정됐음을 보고하는 한편 향후 같은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년 수요조사시 협회 수요조사와 복지부 파악 수요조사 결과보고의 비교확인 △공보의 미배치 보건소·보건지소 현황 파악 및 공직의 배치 강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 초안을 협회 의견으로 제출하기로 했으며, 향후 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 및 법제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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