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2.1℃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2.4℃
  • 박무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3.4℃
  • 맑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9℃
  • 구름많음서산22.2℃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3.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3℃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1.4℃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1.8℃
  • 박무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2℃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2.8℃
  • 맑음24.8℃
  • 흐림제주23.2℃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2.0℃
  • 흐림서귀포22.8℃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2.1℃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20.1℃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2.9℃
  • 구름많음부여22.9℃
  • 맑음금산24.4℃
  • 맑음23.7℃
  • 구름많음부안24.6℃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2.7℃
  • 구름많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23.6℃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0.2℃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0.3℃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직선제’ 개정안 총회에 상정

‘직선제’ 개정안 총회에 상정

A0022007030931960-1.jpg

한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한상표)와 정관개정소위가 지난 6일 한의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9회 법제위원회 및 제3회 정관개정심의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및 기타 개정안들을 심의했다.



한상표 위원장은 “16개 시도지부가 총회를 통해 올린 각종 사안들과 중앙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안건 등 회무와 직결되는 중대한 안건들이 많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관 및 각종 규칙과 규정들은 미래 회무의 지침서와 같은 것이므로 심혈을 기울여 올바른 회무가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심의의 건과 서울지부 회칙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무자격 유료사업자 신고포상제도 관련의 건, 제주지부 질의 요청에 대한 건, 의료광고 관련 시행령 검토의 건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정관 및 시행세칙 등에 관해서는 지난 50회 및 5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회장 직선제’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비록 부결된 안건이지만 직선제를 요구하는 일선회원들의 요청과 회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심의하고 총회에 회부키로 결의했다.



선출직이사에 국제이사를 포함하고 국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제출한 서울지부의 건에 대해서는 승인키로 했으며, 무자격 유료사업자를 단속 신고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선 지부 사무장에 대해서는 실적 위주로 1위부터 3위까지 포상키로 합의했다.



제주지부 질의에 대해선 중앙회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자율권이 부여된 만큼 이에 맞춰 답변키로 했다.



마지막 안건인 의료광고 관련 시행령 검토에서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위상과 회무 운영에 부정적이지 않은 만큼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키로 결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