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3℃
  • 흐림-0.7℃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0.6℃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5.1℃
  • 흐림북강릉5.6℃
  • 흐림강릉7.6℃
  • 흐림동해6.6℃
  • 흐림서울3.6℃
  • 흐림인천2.8℃
  • 흐림원주1.6℃
  • 비울릉도9.5℃
  • 비수원3.2℃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5℃
  • 흐림울진7.2℃
  • 비청주2.7℃
  • 비대전3.1℃
  • 흐림추풍령1.8℃
  • 비안동1.0℃
  • 흐림상주1.2℃
  • 비포항8.1℃
  • 흐림군산5.0℃
  • 흐림대구5.2℃
  • 비전주6.2℃
  • 흐림울산8.2℃
  • 흐림창원6.7℃
  • 비광주8.1℃
  • 비부산10.7℃
  • 흐림통영8.5℃
  • 비목포9.6℃
  • 흐림여수9.3℃
  • 비흑산도10.9℃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6.7℃
  • 비홍성(예)3.3℃
  • 흐림1.8℃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6.1℃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6.1℃
  • 흐림진주5.7℃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3.9℃
  • 흐림금산4.1℃
  • 흐림2.8℃
  • 흐림부안5.9℃
  • 흐림임실6.7℃
  • 흐림정읍6.8℃
  • 흐림남원6.4℃
  • 흐림장수7.7℃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5℃
  • 흐림김해시7.4℃
  • 흐림순창군6.2℃
  • 흐림북창원6.5℃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8.3℃
  • 흐림강진군8.6℃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9.8℃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3.6℃
  • 흐림함양군4.7℃
  • 흐림광양시8.1℃
  • 흐림진도군10.2℃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1.3℃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4.8℃
  • 흐림합천4.7℃
  • 흐림밀양6.0℃
  • 흐림산청3.7℃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6.9℃
  • 비7.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불임 근로자를 위한 휴가제 도입

불임 근로자를 위한 휴가제 도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문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은 지난 2일 불임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희 의원은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장에서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고 있다”며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인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은 근로자들로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근로자가 불임치료로 불임휴가를 얻는 경우 해당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가 불임휴가를 청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