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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의료광고 기준…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료광고 기준…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일정기간 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는 앞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간주돼 의료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는 ‘비방내용의 광고’도 일체 금지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3일자로 의료광고 제한방식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이어 오는 20일까지 금지되는 의료광고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05년 10월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46조5항에 의해 금지되는 의료광고 기준 중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일정기간 내에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로 규정했다.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도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이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로 범위를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의료광고 심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의협은 의사나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이 행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치협은 치과의사나 치과병원이 행하는 의료광고, 한의협은 한의사나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 설립)이 행하는 의료광고를 각각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의료광고에 대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심의위탁기관(단체)에 제출해야 된다.



이에 대해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받은 심의위탁기관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면 되고,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미리 신청인에게 심의지연사실을 알리면 된다.



개정안에는 의료광고가 원칙적 금지에서 허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던 규칙도 삭제됐다.



또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20만원∼5만원 이내에서 각각 실비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으로 앞으로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비롯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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