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5℃
  • 맑음30.3℃
  • 구름많음철원28.5℃
  • 구름많음동두천29.5℃
  • 구름많음파주28.3℃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30.7℃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8.2℃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30.8℃
  • 맑음인천27.7℃
  • 맑음원주29.8℃
  • 맑음울릉도25.2℃
  • 맑음수원30.6℃
  • 맑음영월30.9℃
  • 맑음충주30.9℃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1.2℃
  • 맑음추풍령30.0℃
  • 맑음안동31.5℃
  • 맑음상주31.6℃
  • 맑음포항29.2℃
  • 구름많음군산26.0℃
  • 맑음대구32.4℃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28.6℃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8.5℃
  • 구름많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3.8℃
  • 맑음목포26.2℃
  • 맑음여수24.4℃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8.2℃
  • 맑음순천26.0℃
  • 맑음홍성(예)28.9℃
  • 맑음30.5℃
  • 구름많음제주25.2℃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강화26.4℃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30.9℃
  • 맑음인제29.5℃
  • 구름많음홍천30.0℃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30.3℃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9.7℃
  • 맑음천안30.3℃
  • 구름많음보령25.8℃
  • 맑음부여29.6℃
  • 맑음금산30.8℃
  • 맑음30.4℃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8.8℃
  • 맑음정읍29.0℃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7.6℃
  • 맑음고창군29.3℃
  • 맑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9.6℃
  • 구름많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8.9℃
  • 맑음보성군26.6℃
  • 맑음강진군26.5℃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6.4℃
  • 맑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9.2℃
  • 맑음영주28.3℃
  • 맑음문경30.7℃
  • 맑음청송군29.8℃
  • 맑음영덕27.2℃
  • 맑음의성32.1℃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30.6℃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8.8℃
  • 맑음합천30.2℃
  • 맑음밀양30.3℃
  • 맑음산청27.9℃
  • 구름많음거제24.3℃
  • 맑음남해24.9℃
  • 맑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보건신의료기술 인정제도 시행

보건신의료기술 인정제도 시행

현재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 중인 기술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거나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면 보건신기술 인증대상이 된다.



인증을 받은 기술은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뿐 아니라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신기술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보건신기술인증제는 보건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정부가 보건신기술의 개발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심사·평가기준, 인증의 절차와 인증기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사용을 허용하고,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