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6℃
  • 맑음30.0℃
  • 맑음철원28.9℃
  • 맑음동두천30.8℃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4.8℃
  • 맑음춘천30.6℃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8.5℃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31.5℃
  • 맑음인천27.9℃
  • 맑음원주30.3℃
  • 맑음울릉도25.4℃
  • 맑음수원30.3℃
  • 맑음영월30.5℃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28.4℃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1.9℃
  • 맑음추풍령29.4℃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1.8℃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31.9℃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5.8℃
  • 구름많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8.4℃
  • 맑음고창29.8℃
  • 구름많음순천26.8℃
  • 맑음홍성(예)29.3℃
  • 맑음31.3℃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양평29.2℃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9.4℃
  • 맑음홍천30.8℃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29.9℃
  • 맑음천안30.5℃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30.4℃
  • 맑음금산31.1℃
  • 맑음30.6℃
  • 맑음부안28.0℃
  • 맑음임실29.6℃
  • 맑음정읍30.7℃
  • 맑음남원30.6℃
  • 맑음장수28.3℃
  • 맑음고창군29.5℃
  • 맑음영광군28.1℃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9.9℃
  • 맑음북창원29.7℃
  • 맑음양산시30.9℃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29.5℃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9.9℃
  • 맑음영주29.9℃
  • 맑음문경30.9℃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32.1℃
  • 맑음구미31.7℃
  • 맑음영천30.9℃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9.8℃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5.5℃
  • 맑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국가 R&D 부정행위 적발 3년간 참여 금지

국가 R&D 부정행위 적발 3년간 참여 금지

지난 8일 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국가R&D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수행기관과 이를 지원·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책임있는 연구 수행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에따라 3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2002~2004년 정부로부터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27개 대학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국가 R&D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도 6개월 이내에 자체검증시스템을 6개월 이내에 구축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침에는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결과의 위·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기타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돼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과위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과제 중단 및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국가R&D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지침은 해설서와 함께 전국 대학 및 출연(연)에 배포하고,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침은 지난해 6월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사건을 계기로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