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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의약단체 권한 강화 ‘시대 흐름’

의약단체 권한 강화 ‘시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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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양의계가 과천에서 의료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열린 2007년도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4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는 약사회가 약사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권한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약사회와 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로 하여금 약사 및 한약사의 품위와 자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면허의 등록·관리도 위탁하는 등 각 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약사회의 자율징계권 확대 △약사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권한을 약사단체에 위임 △연수교육 강화 △약사업무 위임 및 위탁 △개설 및 폐업시 시·군 등 약사회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시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등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는 ‘회원 자율징계권’보다 강화된 권한이 관련 단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심사보고를 통해 “약사·한약사의 면허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엄격한 요건을 거친 자에게 복지부 장관이 부여한 것”이라며 “약사·한약사의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권을 관련 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약사 등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처분권한을 약사회나 한약사회에 위임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보다 면허소지자의 권익이 우선이라는 것. 또한 변리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타 전문직도 중앙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징계를 명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이번 심사의 근거다.



한편, 국회 한 관계자는 “비록 이번 회기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지 몰라도 사실상 흐름은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 및 관리를 관련 단체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법안의 심의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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