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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문제투성이 의료법 저지 ‘총력’

문제투성이 의료법 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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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15일 제주도회 사무국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제주도회는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인 제113조를 삭제한다는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향후 이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을 시 지속적인 강경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는 21일 예정돼 있는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독려하는 한편 지역 언론신문에 의료법 개정에 대한 폐단 등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회는 제주도 지역 의사·치과의사협회 등과 보조를 맞춰 투쟁을 전개키로 했으며, 도 지사와의 면담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법 개정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과 합의구조를 파행시켜 의료를 정치 수단화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보건복지부의 독선과 독단으로 얼룩져 문제투성이인 의료법 개악안이 강행된다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한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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