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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외국자본 한방병원 설립 저지

외국자본 한방병원 설립 저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최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자치도) 내에서 외국인이 영리한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92조 개정안에 대해 중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사진)의 발빠른 대응과 강력한 요청으로 자치도에서 국무총리실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검토제외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회에서는 지난 9일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당일 오후 5시까지 최종 검토제외 확답을 하지 않을시 10일 열리는 과천집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직행, 제주도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는 등 강력한 요청을 통해 검토제외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회는 반대의견서를 통해 “자치도에서 보건의료 허브화를 목표로 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한다는 목표 자체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외국자본에 의한 한방병원 개설을 인정할 경우 중국에서 중의사 자격 인정 여부, 중복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도민에게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외국인의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 한방병원의 설립을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견을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자치도의 인구, 의료기관 등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영리의료기관의 설립 확충보다는 자치도 특성에 맞는 도립한방병원이나 도립한방요양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도 보듯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여타의 국가들 중 자국의 의료를 개방하고, 외국 의료인력의 면허를 자국의 의료인력 면허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므로, 외국인의 영리법인 한방병원 설립 허용보다는 공공의료 확충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진료센터 등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회와 제주도회의 반대 의견에 대해 자치도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확대(한방병원 추가)’건에 대해 실무적 의견 수렴 및 심층적 검토가 미흡한 관계로 2단계 제도 개선과제에서 검토제외를 요청한다”며 국무조정실 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정식 공문(문서번호 프로젝트담당관 83(2007.1.9))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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