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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수)

“한의재택의료, 참여 문턱 낮추고 동행수가 신설하라!”

“한의재택의료, 참여 문턱 낮추고 동행수가 신설하라!”

전진숙 의원, 한의 방문진료 참여기관·동반인력 수가 형평성 질타
“의과는 병원급 참여·동행수가 허용”…한의과 형평성 개선 촉구
정은경 장관 “검토 후 보고”…전 의원 “전체 아닌 불합리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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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며 재택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한의 방문진료는 참여기관 제한과 동반인력 가산수가 미적용이라는 이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의과 방문진료는 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 문턱을 낮추고 간호사 등 동반인력에 대한 추가 보상도 인정하는 반면 한의 방문진료는 여전히 한의원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하고 간호인력이 동행해도 별도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 한의 인력 활용 및 방문진료 차별 개선 촉구에 나섰다.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방문진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동반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 이에 보건복지부는 두 가지 개선 과제를 검토·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진숙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한의과·의과 간 참여기준 및 보상체계 차이를 집중 질타했다.


◎ “같은 재택의료, 다른 참여 지형”…지역별 한의과·의과 격차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한의과와 의과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지역별·기관 유형별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26년 8월)’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63개소 중 △의원은 253개소(54.6%) △한의원은 117개소(25.3%)로 전체의 79.9%를 차지했으며 △병원 30개소(6.5%) △지방의료원 30개소(6.5%) △보건소 21개소(4.5%) △보건의료원 12개소(2.6%)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84개소 △서울 66개소 △전남·광주 52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의과·한의과의 참여 비중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산은 한의원 15개소로, 의원(13개소)을 웃돌며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의원 51개소·한의원 12개소, 경기는 의원 56개소·한의원 16개소로, 의원 중심의 참여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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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는 의료취약지 빗장 풀고, 한의는 그대로 제한”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26년 4월 개정)’ 지침에 따르면 한의 방문진료 참여 대상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의과 방문진료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의료원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복수의 의료취약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병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에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날 전 의원은 “기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개선 과제로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허용 △한의 방문진료 동반인력 가산수가 신설 등 의과·한의과 간 참여기준 및 보상체계의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올해부터 의과 방문진료는 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39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한의 방문진료는 여전히 한의원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제시한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한의사 2명이 근무하는 공립·병원급 의료기관임에도 의료기관 종별이 한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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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방문진료, 동행인력 있어도 동행수가 없어”


전 의원이 공개한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과 방문진료는 의사가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와 동행할 경우 350.69점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의 방문진료는 한의사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인력과 동행하더라도 별도의 동반인력 가산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전 의원은 “의과 방문진료는 간호사 등 동행 시 가산수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의 방문진료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동행해도 별도 수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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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의원 “시범사업이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나”…정 장관 “검토 후 보고”


정은경 장관은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수가 모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과든 한의과든 재택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적정한 수가체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하고 있다”며 “재택의료 제공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며 “한의과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저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 시점을 묻자 정 장관은 “통합돌봄이 본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이 “올해 12월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 함흥차사”라고 요구했으나 정 장관은 “연내 재택의료 체계 전반의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전체 체계를 개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부당하게 대우받는 이들에게 함께 참여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고, 누군가는 동행수가를 받는데 누군가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 장관은 “말씀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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