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8만명을 넘어섰지만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1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1등급 인정자도 5명 중 1명 이상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이용률이 40%를 웃돌았다.
장기요양 인정 이후 미이용 사유와 실제 돌봄 상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격차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가운데 급여이용자는 110만2471명,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23년 109만7913명 △’24년 116만5030명 △’25년 123만5045명 △’26년 7월 128만365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이용자도 16만2453명에서 18만1181명으로 1만8728명(11.5%) 늘었다.
1등급 22%가 급여 미이용…4년째 20%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5만3857명 가운데 1만1835명(22.0%)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1등급 미이용률은 △’23년 22.5% △’24년 22.4% △’25년 22.2% △’26년 7월 22.0%로 감소했지만, 4년째 20%를 웃돌고 있다. 전체 인정자의 미이용률(14.1%)보다 7.9%p 높은 수준이다.

같은 1등급인데 미이용률 4배 차이…부산 서구 42.5%
시·도별 전체 미이용률은 △부산 17.3% △울산 17.0%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등의 순으로, 인천(11.2%)과 부산의 격차는 6.1%p였다.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34.2% △울산 33.7% △경남 30.5% △전북 29.6% 등으로 전국 평균(22.0%)을 크게 웃돌았다.
1등급 인정자가 100명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부산 서구의 미이용률은 42.5%로 가장 높았다. 인정자 113명 중 48명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부산 영도구 39.3% △부산 수영구 38.4% △울산 북구 38.3% △부산 부산진구 37.5% △부산 동래구 37.4% △부산 연제구 37.2% △경남 김해시 37.0% △부산 사상구 36.5% △울산 남구 35.9% 순이었다. 미이용률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부산이 7곳을 차지했다.
반면 미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강원 원주시 10.7% △경기 양주시 10.9% △경기 여주시·충남 서산시 각 11.4% △경기 동두천시 11.7% 등이었다.
부산 서구와 강원 원주시의 격차는 31.8%p로, 약 4배 차이를 보였다.
18만명은 왜 이용하지 않나…인정 이후 관리체계 도마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이 곧 돌봄 공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족돌봄이나 수급자의 선택에 따른 미이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정 이후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할 관리체계가 관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데는 가족돌봄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이용자 18만명 모두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한 뒤 이분들이 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필요한 돌봄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수급자조차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동안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넘었다”며 “단순히 인정자 숫자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증 수급자의 장기 미이용이 실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 미이용자 실태 파악해 의료·지역돌봄 연계해야”
소 의원은 장기요양 인정 이후 일정 기간 급여 이용실적이 없는 수급자의 미이용 사유를 파악할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1·2등급 등 중증 수급자의 실제 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뿐 아니라 의료·지역돌봄 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 의원은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이용지원 방식과 서비스 여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