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5℃
  • 맑음25.3℃
  • 맑음철원24.5℃
  • 구름많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5.2℃
  • 구름많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6.0℃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1.8℃
  • 흐림동해21.9℃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9.2℃
  • 구름많음원주26.5℃
  • 구름많음울릉도24.3℃
  • 구름많음수원28.7℃
  • 흐림영월25.3℃
  • 흐림충주27.6℃
  • 구름많음서산29.4℃
  • 흐림울진23.5℃
  • 흐림청주29.7℃
  • 흐림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안동25.0℃
  • 흐림상주26.2℃
  • 흐림포항26.6℃
  • 흐림군산29.7℃
  • 흐림대구26.0℃
  • 흐림전주30.6℃
  • 흐림울산26.0℃
  • 흐림창원28.6℃
  • 흐림광주31.2℃
  • 흐림부산28.1℃
  • 흐림통영28.1℃
  • 흐림목포30.0℃
  • 흐림여수29.4℃
  • 흐림흑산도27.0℃
  • 흐림완도28.5℃
  • 흐림고창28.8℃
  • 흐림순천28.5℃
  • 구름많음홍성(예)28.6℃
  • 흐림28.1℃
  • 흐림제주28.4℃
  • 흐림고산28.7℃
  • 흐림성산28.7℃
  • 흐림서귀포28.5℃
  • 흐림진주29.5℃
  • 맑음강화26.4℃
  • 구름많음양평27.6℃
  • 구름많음이천25.8℃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홍천25.0℃
  • 흐림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3.1℃
  • 흐림제천24.4℃
  • 흐림보은26.5℃
  • 구름많음천안28.7℃
  • 구름많음보령30.7℃
  • 구름많음부여29.5℃
  • 흐림금산28.3℃
  • 구름많음28.3℃
  • 흐림부안29.8℃
  • 구름많음임실28.5℃
  • 흐림정읍31.0℃
  • 흐림남원29.6℃
  • 구름많음장수26.8℃
  • 흐림고창군27.6℃
  • 흐림영광군29.3℃
  • 흐림김해시26.9℃
  • 흐림순창군30.1℃
  • 흐림북창원28.8℃
  • 흐림양산시26.7℃
  • 흐림보성군28.4℃
  • 흐림강진군29.0℃
  • 흐림장흥28.5℃
  • 흐림해남29.2℃
  • 흐림고흥29.1℃
  • 흐림의령군29.0℃
  • 흐림함양군28.2℃
  • 흐림광양시29.6℃
  • 흐림진도군29.1℃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3.2℃
  • 흐림문경25.9℃
  • 흐림청송군24.5℃
  • 흐림영덕24.0℃
  • 흐림의성26.3℃
  • 흐림구미26.9℃
  • 흐림영천25.4℃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7.1℃
  • 흐림합천27.2℃
  • 흐림밀양28.7℃
  • 흐림산청28.6℃
  • 흐림거제28.0℃
  • 흐림남해28.3℃
  • 흐림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9일 (일)

전한련 “시체해부법 개정안서 한의대 배제 전면 규탄”

전한련 “시체해부법 개정안서 한의대 배제 전면 규탄”

20일 성명 발표···“한의대서 해부학은 한결 같은 핵심 필수과목”
“시체해부 자격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누락되지 않게 정비해야”

전한련성명서.png
<AI 생성 이미지>

 

[한의신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전한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결코 보여주기식 교육이 아니다”면서 “예과부터 본과에 이르기까지 이론 수업과 함께 직접 시신을 마주하는 해부학 실습을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고, 시험과 실기평가로 그 결과를 검증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이 대학 교육으로 처음 자리 잡은 순간부터 해부학은 한결 같이 핵심 필수과목이었다”고 밝히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경혈과 경락의 위치, 장기와 신경·혈관의 구조를 손으로 직접 체득하며, 이는 안전한 침구 시술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등으로 명시된 것은 이 법률 전체에서 ‘의과대학’이라는 용어가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읽혀야 하기 때문에 시체의 해부와 그 지도, 교육·연구를 위한 시체의 수집·보존·제공에 관한 모법의 모든 조항에 한의과대학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1항은 자격을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 한정하여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을 배제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과목의 이수 기관을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으로만 적어, 동일한 과목을 개설하고 석박사 학위 과정까지 운영하는 한의과대학을 자격 인정의 경로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하면서 “나아가 교육·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정한 제3조의 ‘의과대학’에서도 한의과대학이 빠지면, 한의과대학은 시체를 수집·보존할 법적 길 자체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지위를 하위법령이 정의 조항을 지우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에도 반하며, 한의학과 한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제도적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과 더불어 다섯 개 항목의 요구를 밝혔다. 각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 시행령 제2조의2 삭제로 사라지는 ‘의과대학’ 정의를 대신할 규정을 신설하여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것 △둘,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이 포함되도록 문언을 보완할 것 △셋, 시행령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보존·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 △넷,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과 현황 보고 주체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 △다섯,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 등이다.

 

전한련은 특히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표하여 이번 개정안이 법률의 취지를 거스르고 한의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는 형식적인 시혜가 아니라, 법률이 이미 부여한 지위가 하위법령에서 온전히 구현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한련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한련성명서2.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