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1일 광주 서구 송학한정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춘선)와 간담회를 개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수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등 한의 현안 관련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관련 양방에 비해 낮은 수가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비용이 높아 환자들의 이용을 저해하는 원인임을 지적하며 본인부담비용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 회장은 동반인력에 대한 수가 책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양방의 경우 의사 외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동반시 350.69점 가산된다”며 “한의약의 경우 재택의료센터 등에서 간호사 동반이 가능하나 간호사에 대한 동반인력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간호사 동반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 관련 시행 회수를 1년에 20회까지로 건강보험을 제한한 것은 환자의 치료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꼬집는 한편 현재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도 50%에서 30%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혈액검사·소변검사 등 기본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한의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배남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보험부회장은 “현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은 한의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이 의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한의사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실제 임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라며 “환자의 보호와 한의의료의 과학화를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배 부회장은 또 “맥진기, 양도락,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 등 검사기기 사용의 경우, 현재 초진 1회만 인정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병증의 변화나 경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2주에 1회 정도 follow-up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초진 시의 상태와 치료 후 변화된 상태의 비교가 가능하며, 실제 진단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 부회장은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와 관련, 물리치료의 급여는 의과에만 적용이 되고 한의과의 경우 비급여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 치료에 대해서는 동일 급여 적용이 필요함을 제기했으며, △전기치료(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견인치료(경추견인, 골반견인) △초음파, 단파, 극초단파, 레이저 치료 등에 대해 순차적인 급여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배 부회장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치과, 수의과와의 형평성과 함께, 특히 초음파와 저선량 X-ray 사용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의 한의사가 RMSK(미국 근골격계 초음파검사 자격증)에 합격해 진료에 초음파를 사용 중인 만큼, 실 사용에 따른 수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입원환자 식대 개선 △첩약 건강보험 관련 사항 △한약에 대한 양방 의료기관들의 폄훼 등 다양한 한의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춘선 본부장은 “항상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한의계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린다”며 “오늘 말씀해주신 한의 관련 건의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남규 보험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 김인수 광주북구한의사회장, 김수용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의무이사를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박춘선 본부장, 김명호 지역심사평가위원장, 고영규 고객지원부장, 허은정 심사평가부장, 노익태 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