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2℃
  • 맑음17.6℃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8.0℃
  • 안개백령도5.1℃
  • 맑음북강릉10.5℃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1.9℃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7.5℃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7.1℃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15.5℃
  • 맑음군산7.6℃
  • 맑음대구20.4℃
  • 맑음전주13.3℃
  • 맑음울산13.1℃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9.3℃
  • 맑음여수14.0℃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1.4℃
  • 맑음15.7℃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16.3℃
  • 맑음강화5.2℃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6.8℃
  • 맑음17.0℃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6.4℃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6.6℃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2.3℃
  • 맑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3.5℃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8.5℃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4.8℃
  • 맑음14.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약침 조제 안전성 강화 등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마련

약침 조제 안전성 강화 등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마련

‘원외탕전실’서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 변경 및 행정절차 합리화
보건복지부, 3주기 평가인증 기준 발표 및 시행…2029년까지 적용

원외탕전1.pn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평가인증 기준은 이날부터 오는 2029년까지 3주기 평가인증에 적용된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3에 의거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 탕약, 환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타의료기관과 공동이용하는 탕전실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를 실시, 탕전실의 시설과 운영, 조제 과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중 25개소(약침조제 8개소·일반한약조제 1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는 약침 조제 탕전실 일반한약 조제 탕전실로 구분돼 실시되며, 약침 조제의 경우는 158, 일반한약 조제는 80(소규모 54)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원외탕전2.jpg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 심의·의결로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원외탕전협회, 한의약·한국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제도 전문가, 탕전실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해 시행하게 됐다.

 

특히 새로운 평가인증 기준은 약침(한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침 조제 인증기준을 높이고, 평가 대상인 탕전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약침 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경우 무균성 보증 중요 장비(조제용수, 멸균기, 공기조화시스템)설치·운전 적격성 평가외에도 실무 투입 시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성능 적격성 평가를 추가로 신설해 조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멸균용기 도구 사용기한, 용수점검 주기 및 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약침 완제품 관리 세부 조치사항 등을 추가했다.

 

중간평가 면제기준 신설 등 우수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

또한 의료기관 부속시설로서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되는 탕전실에 대한 관리를 의료기관 내·외부 공간적 개념에서 여러 의료기관이 하나의 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전환해 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원외탕전실평가인증에서 공동이용탕전실평가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인증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을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단축했으며, 인증 이후 신규 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에 대해선 면제 기준을 신설해 요건 충족 시 중간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우수기관 등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원외탕전3.png

 

평가인증 활성화 통해 한의약 신뢰도 제고

아울러 일반한약 소규모 인증 공동이용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점검 규정을 삭제해 약침, 일반한약 인증 공동이용탕전실과 동일하게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했고, 한의사 또는 한약사 등 조제관리책임자 부재 시 조제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문구를 추가했다.

 

박종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약침 등 한약의 조제 안전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주기 평가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이용탕전실은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이메일(wontang@niko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