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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전환 추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전환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마련,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립의료원은 낙후된 의료시설과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오면서 법인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립의료원 법인화는 노조의 반발과 예산 부족, 관련법 제정 지연 등의 이유로 매번 실패로 끝났다.



이에따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립의료원의 낙후된 시설과 장비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면서 관련법 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 형태가 되더라도 취약계층 필수 의료서비스, 신종·재출현 전염병 대응 및 응급의료, 장기이식관리 지원 등 국가 전략적 정책의료기관 업무 등 공공 의료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달 안으로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조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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