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8.4℃
  • 흐림-0.9℃
  • 흐림철원1.3℃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0.3℃
  • 맑음대관령1.2℃
  • 흐림춘천0.1℃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9.5℃
  • 흐림서울4.0℃
  • 흐림인천1.6℃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9.2℃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9℃
  • 흐림서산0.8℃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6.5℃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6.8℃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5.6℃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0℃
  • 맑음-1.7℃
  • 맑음제주10.2℃
  • 맑음고산11.5℃
  • 맑음성산8.2℃
  • 맑음서귀포10.8℃
  • 맑음진주1.4℃
  • 흐림강화1.9℃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5℃
  • 흐림인제0.5℃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1℃
  • 맑음0.8℃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8℃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3.7℃
  • 맑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5.3℃
  • 맑음3.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6일 (금)

구로구,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 운영

구로구,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 운영

건보료 납부 금액 기준 맞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대상
1인당 월 최대 4회, 연간 48회 이용 가능…의료비 부담 완화 등 기대

구로구.jpg

 

[한의신문]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올 한 해 동안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 힌의사회·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한방·내과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15480원 이하 또는 직장가입자 월 73280원 이하인 구로구민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세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61년 이전 출생자)과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이다.

 

대상자는 구로구보건소에 방문해 한방쿠폰북 또는 진료수첩을 발급받은 뒤 지정된 한의의료기관 및 협약내과 이용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의진료의 경우 1회 진료 금액이 2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내과진료는 기본진찰비 중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진료는 1인당 월 최대 4, 연간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진료 횟수는 최대 월 4회로 잔여 진료 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보건소 내과실(02-860-3074)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