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조금2.3℃
  • 구름많음철원4.0℃
  • 맑음동두천7.2℃
  • 구름많음파주7.3℃
  • 구름조금대관령6.8℃
  • 구름조금춘천2.9℃
  • 흐림백령도8.8℃
  • 맑음북강릉14.6℃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3.7℃
  • 맑음서울9.9℃
  • 맑음인천11.4℃
  • 흐림원주5.5℃
  • 구름조금울릉도13.3℃
  • 구름조금수원11.2℃
  • 구름많음영월4.4℃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13.9℃
  • 구름조금울진16.4℃
  • 구름조금청주9.6℃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추풍령9.6℃
  • 구름많음안동10.9℃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5.9℃
  • 구름많음대구11.9℃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7.6℃
  • 구름조금부산17.0℃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6.9℃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조금흑산도16.2℃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6.8℃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3.3℃
  • 맑음9.6℃
  • 구름많음제주17.7℃
  • 구름많음고산17.4℃
  • 맑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조금진주14.3℃
  • 맑음강화9.1℃
  • 구름많음양평5.4℃
  • 맑음이천6.4℃
  • 구름조금인제4.1℃
  • 구름많음홍천2.7℃
  • 구름많음태백9.3℃
  • 구름많음정선군5.4℃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5.2℃
  • 맑음10.1℃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6.4℃
  • 맑음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3.2℃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5.6℃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6.1℃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2.6℃
  • 구름조금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1.3℃
  • 구름많음영주9.9℃
  • 구름많음문경8.1℃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12.0℃
  • 구름많음구미10.4℃
  • 맑음영천12.3℃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조금거창13.7℃
  • 구름조금합천13.9℃
  • 맑음밀양14.1℃
  • 구름많음산청9.2℃
  • 맑음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2.3℃
  • 맑음17.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해당기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이중규 국장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강화”

20250423115715_b088b5541ed2751b916a74d150b7eb25_svjs.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향후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내년 5월 26일(화)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