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5.4℃
  • 맑음0.3℃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1.2℃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6.4℃
  • 흐림동해6.7℃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2℃
  • 구름조금원주1.2℃
  • 흐림울릉도5.5℃
  • 맑음수원1.0℃
  • 구름많음영월1.1℃
  • 구름많음충주1.3℃
  • 맑음서산2.1℃
  • 흐림울진7.4℃
  • 구름많음청주2.6℃
  • 구름조금대전3.3℃
  • 흐림추풍령1.4℃
  • 흐림안동2.4℃
  • 흐림상주3.9℃
  • 흐림포항4.9℃
  • 구름많음군산3.4℃
  • 흐림대구3.1℃
  • 구름많음전주3.1℃
  • 흐림울산4.1℃
  • 흐림창원3.7℃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부산5.7℃
  • 흐림통영6.2℃
  • 구름많음목포3.7℃
  • 흐림여수4.1℃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많음고창3.0℃
  • 흐림순천2.9℃
  • 구름조금홍성(예)2.4℃
  • 구름많음1.5℃
  • 흐림제주6.9℃
  • 구름많음고산6.6℃
  • 구름많음성산5.8℃
  • 구름많음서귀포12.1℃
  • 흐림진주4.9℃
  • 맑음강화0.5℃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많음이천1.9℃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많음홍천1.1℃
  • 흐림태백-0.6℃
  • 구름많음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1.2℃
  • 구름많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1.8℃
  • 맑음보령3.2℃
  • 구름많음부여3.5℃
  • 구름많음금산2.5℃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부안4.2℃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정읍2.6℃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3.3℃
  • 흐림김해시5.0℃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5.0℃
  • 흐림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5.6℃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6℃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5.3℃
  • 흐림의령군3.3℃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5.4℃
  • 흐림진도군4.3℃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1.2℃
  • 흐림영덕4.2℃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3.0℃
  • 흐림경주시3.4℃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4.8℃
  • 흐림밀양4.5℃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4.9℃
  • 흐림남해6.1℃
  • 흐림5.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 구성·운영 보완 추진”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 구성·운영 보완 추진”

복지부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사업단 자문위 구성해 사업 합리성·효율성 제고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21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등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보완해 사업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이하 총괄조정위)’를 상세히 정의했다.

 

개정안에 총괄조정위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라는 문구를 신설해 총괄조정위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총괄조정위는 개정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괄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을 변경하고 총괄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명을 현행화하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역할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단장은 사업단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협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방법론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인증 한의 진료행위의 임상기법 및 급여화 방향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의 검토 및 활용 방안 그 밖에 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성과의 확산·보급 등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자문위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단장이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거나 폐지하려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협약, 사업단 운영규칙 등을 신설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첨가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110일까지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을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와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한 뒤 이메일(boreumlim@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제출처는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7층 한의약산업과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