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5℃
  • 맑음1.5℃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1.9℃
  • 비울릉도5.2℃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1℃
  • 구름조금울진8.4℃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2.3℃
  • 구름조금안동3.2℃
  • 맑음상주4.4℃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군산4.4℃
  • 구름조금대구4.8℃
  • 구름조금전주4.0℃
  • 구름조금울산4.9℃
  • 맑음창원4.8℃
  • 구름조금광주4.4℃
  • 구름조금부산6.9℃
  • 구름조금통영6.5℃
  • 구름조금목포3.5℃
  • 구름조금여수6.9℃
  • 흐림흑산도4.8℃
  • 맑음완도6.9℃
  • 맑음고창3.6℃
  • 구름조금순천3.6℃
  • 맑음홍성(예)2.6℃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조금성산7.0℃
  • 맑음서귀포13.2℃
  • 구름조금진주6.7℃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4.2℃
  • 맑음3.1℃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3.2℃
  • 구름조금남원3.7℃
  • 구름조금장수2.1℃
  • 맑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6.2℃
  • 맑음순창군3.2℃
  • 구름조금북창원6.0℃
  • 구름조금양산시7.0℃
  • 구름조금보성군5.9℃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5.2℃
  • 구름조금고흥7.1℃
  • 구름조금의령군3.9℃
  • 구름조금함양군5.4℃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2℃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9℃
  • 구름조금영덕5.2℃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4.9℃
  • 구름조금영천4.5℃
  • 구름많음경주시4.1℃
  • 구름조금거창4.3℃
  • 구름조금합천5.6℃
  • 구름조금밀양5.7℃
  • 구름조금산청4.9℃
  • 맑음거제4.7℃
  • 구름조금남해6.6℃
  • 구름조금6.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1만명’ 넘어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1만명’ 넘어

최근 3년간 397명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22명 행정처분 의뢰
남인순 의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적극 활용…의심사례 지속 발굴해야”

프로포폴.jpg

 

[한의신문] 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으로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 항불안제 970, 진통제 954,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당 처방을 반복해 행정조치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이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매년 13000만 건의 데이터가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헤야 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