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2℃
  • 맑음22.5℃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7.6℃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8.3℃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25.3℃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2.7℃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5.4℃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4.4℃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26.5℃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4.3℃
  • 맑음목포23.6℃
  • 맑음여수24.0℃
  • 박무흑산도22.9℃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4.7℃
  • 맑음23.3℃
  • 맑음제주24.1℃
  • 맑음고산22.8℃
  • 맑음성산23.9℃
  • 맑음서귀포24.8℃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2.2℃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5.4℃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3.0℃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2.6℃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3.8℃
  • 맑음금산24.5℃
  • 맑음23.3℃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8.6℃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4.9℃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6.5℃
  • 맑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4.9℃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4.2℃
  • 맑음문경25.0℃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6.8℃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5.4℃
  • 맑음남해24.6℃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1명이 91년치 마약류 처방…“식약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라”

1명이 91년치 마약류 처방…“식약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라”

졸피뎀 1만4036정·식욕억제제 1만9264정 동시 처방…관리시스템 ‘무용지물’
전진숙 의원 “마약류 관리시스템 마비 수준…식약처가 사실상 방치” 지적

마약.jpg

 

[한의신문]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또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910일에 해당 의사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같은 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이는 사실상 사건이 터진 뒤 뒤늦게 수습에 나선 수준의 대응에 불과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하루 1, 4주 이상 복용 금지가 권고되며, 식욕억제제 또한 하루 1, 최대 4주 이내 사용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가 한 번에 처방·보고한 졸피뎀은 약 38년치, 식욕억제제는 약 53년치 분량으로 누구에게, 또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조차 불분명하며, 일부는 불법 유통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적인 의료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비정상적 대량 처방이자 관리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한 명의 의사가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라는 두 가지 마약성 약물을 동시에, 그것도 수만 정 단위로 처방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는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마비시스템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임에도,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허위보고와 대량 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