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
  • 맑음-1.3℃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0.5℃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0.2℃
  • 비울릉도4.6℃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3.7℃
  • 맑음군산0.9℃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1.0℃
  • 맑음울산1.8℃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3.1℃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완도2.4℃
  • 맑음고창0.3℃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홍성(예)-0.1℃
  • 맑음-1.1℃
  • 구름조금제주5.6℃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성산4.3℃
  • 맑음서귀포10.1℃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4℃
  • 맑음-0.3℃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4.3℃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3.2℃
  • 맑음진도군2.6℃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3.0℃
  • 맑음3.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돌봄통합지원법’ 반년 후 시행…“전국 지자체 80% 손 놔”

‘돌봄통합지원법’ 반년 후 시행…“전국 지자체 80% 손 놔”

협의체 구성 17.6%·조례 제정 27.4%·전담부서 조직 36.7% 불과
정춘생 의원 “입법 보완 통해 돌봄 붕괴 막을 것”

정춘생.jpg


[한의신문]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준비가 사실상 멈춰 있다. 법 시행까지 반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돌봄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10곳 중 2곳도 안 되고, 조례를 제정한 곳 역시 4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준비가 이 정도면 제도 ‘시행’이 아닌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일은 내년 3월 27일로,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해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법률 제20조와 제21조에는 지자체가 민·관 협력을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광역단위에서는 강원·광주·대전 3곳만이 협의체를 운영 중이고, 기초단위에서도 40곳뿐이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245곳 중 67곳(27.4%), 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90곳(36.7%)으로 조사됐다. 


전담부서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 의원이 지난해 진행한 동일한 조사에서 조례 제정율은 21.3%, 전담부서 설치율은 11.5%였다.


1년 새 수치는 올랐으나 법 시행까지 6개월을 남기고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준비 단계조차 밟지 못한 셈이다.


정 의원은 “지자체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중앙정부가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제도는 있지만 현장은 없는 ‘그림자 복지’가 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정춘생 표.jpg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엮는 것이지만 협의체 부재와 조례 미비는 각 기관 간 연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의 경우, 담당 부서조차 없거나 기존 복지부서에 업무를 ‘겸직’시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법만 만들어놓고 현장 준비 없이 시행하면, 행정 혼선과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통합 돌봄의 표준모델과 재정분담 기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며 “법 시행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돌봄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의 생명선이자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자체의 미비한 준비는 곧 현장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