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9℃
  • 맑음25.5℃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7.0℃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7.6℃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5.1℃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6.7℃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5.4℃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5.5℃
  • 맑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5.5℃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8.3℃
  • 맑음포항28.5℃
  • 맑음군산24.2℃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7.6℃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7.4℃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8.2℃
  • 맑음고창27.0℃
  • 맑음순천26.3℃
  • 맑음홍성(예)25.4℃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많음고산22.9℃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4.9℃
  • 맑음진주26.7℃
  • 맑음강화22.2℃
  • 맑음양평27.1℃
  • 맑음이천27.6℃
  • 맑음인제24.6℃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24.4℃
  • 맑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6.1℃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5℃
  • 맑음25.0℃
  • 맑음부안25.5℃
  • 맑음임실26.6℃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5.7℃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8℃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30.2℃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6.6℃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8.2℃
  • 맑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진도군26.1℃
  • 맑음봉화26.5℃
  • 맑음영주26.5℃
  • 맑음문경27.0℃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7.5℃
  • 맑음의성28.1℃
  • 맑음구미28.9℃
  • 맑음영천28.7℃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8.5℃
  • 맑음밀양29.0℃
  • 맑음산청27.6℃
  • 맑음거제26.5℃
  • 구름많음남해26.6℃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상반기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크게 늘어”

상반기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 4억7700만원으로 지난 한 해 2억2900만원보다 2배 많아
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분석

포상금.jpg

 

[한의신문]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이 34건에 47700만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422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33600만원에서 20214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35400만원, 202313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2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107건에서 2023126, 2024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6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461개 기관 761000만원에서 2023514개 기관 215억원, 2024612개 기관 377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조사 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를 제고하고, 허위·부당청구 신고 및 진료비확인 청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부당청구감지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당청구 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적 현지조사 및 조사 및 조사 결과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