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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사무장 병원·약국 ‘여전’…명의 대여 60%가 60대 이상

사무장 병원·약국 ‘여전’…명의 대여 60%가 60대 이상

명의 대여자 257명 중 157명이 60∼80대로 전체의 61%, 80∼90대도 29.2%
장종태 의원 “고령 의료인 대상 불법 명의대여 심각, 제도적 대책 마련 시급”

사무장.JPG

 

[한의신문]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401, 공모자 25,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6043(16.7%), 7044(17.1%), 8070(27.2%), 905(1.9%)으로 6080대가 157명으로 61.1%를 차지했다. 더불어 8090대도 75(29.2%)에 달해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개설에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의료인이 아닌 자)368(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 103(14.7%), 약사 89(12.7%), 의사 83(11.9%), 한의사 29(4.2%) 순이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합친 의료인의 수는 전체 적발의 30.8%에 달했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73개소, 의원 62개소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개소, 서울 45개소, 부산 35개소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도 매년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총 285개소가 환수 결정을 받았는데, 202069개소에서 202452개소, 20258월까지 53개소가 적발됐다.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202907억원에서 20242102억원까지 환수 금액은 5년간 총 921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장종태 의원은 일반인이 사무장으로 고령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대여의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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