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0℃
  • 맑음27.4℃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6.5℃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7.4℃
  • 맑음백령도20.9℃
  • 구름많음북강릉25.9℃
  • 구름많음강릉26.4℃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27.9℃
  • 맑음대전27.8℃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8.9℃
  • 맑음포항28.5℃
  • 맑음군산25.5℃
  • 맑음대구29.4℃
  • 맑음전주28.2℃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9.2℃
  • 맑음광주28.7℃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여수26.5℃
  • 흐림흑산도23.2℃
  • 구름많음완도28.4℃
  • 맑음고창27.1℃
  • 맑음순천27.9℃
  • 맑음홍성(예)26.7℃
  • 맑음26.3℃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8.0℃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28.2℃
  • 맑음인제25.1℃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6.1℃
  • 맑음보은27.2℃
  • 맑음천안26.2℃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7.9℃
  • 맑음27.6℃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7.0℃
  • 맑음정읍28.5℃
  • 맑음남원27.9℃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6.9℃
  • 맑음김해시28.0℃
  • 맑음순창군27.9℃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30.5℃
  • 구름많음보성군28.0℃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장흥28.6℃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8.0℃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0℃
  • 맑음광양시29.3℃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7.8℃
  • 맑음청송군28.6℃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9.2℃
  • 맑음구미29.6℃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30.0℃
  • 맑음거창30.2℃
  • 맑음합천30.1℃
  • 맑음밀양30.0℃
  • 맑음산청29.4℃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8.1℃
  • 맑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의료문신의 안전성 제고·학술 발전 위해 ‘굳은 악수’

의료문신의 안전성 제고·학술 발전 위해 ‘굳은 악수’

환자에게 양질의 문신 시술 제공키 위한 근거 창출에 매진
대한한의문신학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1.jpg

 

[한의신문] 대한한의문신학회(회장 이승철)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21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의료문신의 안전성 제고 및 학술적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의문신학회에서는 한의사의 전문성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문신의 안전성 연구와 학술 발전에 적극 매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의료문신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학문 발전을 위한 한의문신학회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협약2.jpg

 

이날 이승철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문신사법에서 시술 주체에 양의사는 포함한 반면 한의사가 배제돼 한의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이번 문신사법은 문신에 있어 가장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한의사의 시술을 가로막는 법률이자, 현재 의료 영역에서 문신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퇴행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이번 문신사법 제정을 계기로 오히려 한의 임상가에서도 문신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하나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게 문신을 의료행위로 활용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문신사 제도화 경향에 발맞춰 한의사에 의한 문신 역시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한의사 회원 중에는 이미 문신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인력들이 확보돼 있는 만큼 필요한 곳에서 대한한의문신학회의 협조를 받아 제도화 과정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