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5.4℃
  • 맑음0.3℃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1.2℃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6.4℃
  • 흐림동해6.7℃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2℃
  • 구름조금원주1.2℃
  • 흐림울릉도5.5℃
  • 맑음수원1.0℃
  • 구름많음영월1.1℃
  • 구름많음충주1.3℃
  • 맑음서산2.1℃
  • 흐림울진7.4℃
  • 구름많음청주2.6℃
  • 구름조금대전3.3℃
  • 흐림추풍령1.4℃
  • 흐림안동2.4℃
  • 흐림상주3.9℃
  • 흐림포항4.9℃
  • 구름많음군산3.4℃
  • 흐림대구3.1℃
  • 구름많음전주3.1℃
  • 흐림울산4.1℃
  • 흐림창원3.7℃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부산5.7℃
  • 흐림통영6.2℃
  • 구름많음목포3.7℃
  • 흐림여수4.1℃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많음고창3.0℃
  • 흐림순천2.9℃
  • 구름조금홍성(예)2.4℃
  • 구름많음1.5℃
  • 흐림제주6.9℃
  • 구름많음고산6.6℃
  • 구름많음성산5.8℃
  • 구름많음서귀포12.1℃
  • 흐림진주4.9℃
  • 맑음강화0.5℃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많음이천1.9℃
  • 구름조금인제0.7℃
  • 구름많음홍천1.1℃
  • 흐림태백-0.6℃
  • 구름많음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1.2℃
  • 구름많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1.8℃
  • 맑음보령3.2℃
  • 구름많음부여3.5℃
  • 구름많음금산2.5℃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부안4.2℃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정읍2.6℃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3.3℃
  • 흐림김해시5.0℃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5.0℃
  • 흐림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5.6℃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6℃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5.3℃
  • 흐림의령군3.3℃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5.4℃
  • 흐림진도군4.3℃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1.2℃
  • 흐림영덕4.2℃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3.0℃
  • 흐림경주시3.4℃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4.8℃
  • 흐림밀양4.5℃
  • 흐림산청3.5℃
  • 흐림거제4.9℃
  • 흐림남해6.1℃
  • 흐림5.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

오는 11월21일까지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통해 신고받아
국정과제 이해 일환…자진신고 시 관련 규정 따라 환수금액 감경 가능

불법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1121일까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과제를 선정했으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2일부터 집중·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불법2.png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제도에 따라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내부종사자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하며, 자진신고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따라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게 되며, 신고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허수정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번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으로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