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 교통사고 대책이 국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의학적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졸속 입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용 수석부회장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철회 및 전면 재검토 △광주광역시 북구 추진 ‘북구형 건강주치의제’에 한의의료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피해환자의 치료 기간을 최대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환자 치료기간 제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근거도 부족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피력했다.
윤 회장은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8주 제한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근거 부족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배제 △편타손상 등 상해 12급 환자에게도 최소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다수 임상연구 결과 존재 △헌법상 적법절차·법률유보 원칙 위반 가능성 △보험사 이익 우선으로 인한 소비자단체 반발 등을 들었다.
윤 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94%를 차지하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를 ‘경상환자’로 묶어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치료를 포기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사회적 손실을 낳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축적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정유용 수석부회장은 정준호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추진하는 건강주치의제에 한의사 참여를 제안하며 ‘한의 노인건강 관리모델’을 제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123대 국정과제에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됨에 따라 지역 건강주치의제의 한의의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광주 북구가 추진되고 있는 ‘북구형 건강주치의제’에 한의사 참여를 통한 국정과제 이행안을 제시했다. 현재 광주 북구는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주치의 TF’를 구성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북구 일차의료기관 중 한의원 점유율 22% △고령층의 한의의료 만족도 △광주시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의과대비 월등) △환자 만족도 81.8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노인 포괄관리 △노쇠 관리 △경도인지장애 관리에서의 한의약 강점을 제시하며 “시범사업 참여 자격에 한의사를 명문화해 주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 노인건강 관리모델’을 도입해 노인 돌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준호 의원은 “교통사고 수습 및 환자 치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이번 사안들을 살피고,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촘촘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국정과제 수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