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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한의사 배제한 문신사 입법을 규탄한다!”

“한의사 배제한 문신사 입법을 규탄한다!”

오늘날의 문신 ‘재사용천자침’ 이용해 시행…한의사가 해오던 고유 영역
한의문신학회, 성명 통해 환자 안전 침해 및 한의사의 시술기회 박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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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문신학회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배제된 문신사 입법을 규탄하는 한편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법안을 당장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오늘날의 문신은 의 일종인 재사용천자침을 이용해 시행되고 있다고 운을 뗀 한의문신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영역에서의 문신은, 예컨대 흉터나 피부질환으로 인한 색소 보정 문신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치료적 수단이며, 두피·눈썹문신 등도 역시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며서 나아가 유방암 수술 환자에게 시행되는 재건술 과정에서 유두 문신은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등 문신술은 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의사가 해오던 고유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문신의 기원은 침술에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도 있다. 실제 유명 저널인 사이언스지에는 문신의 역사가 침술로부터 시작됐다고 명기하고 있다. 고대 한의학서적에는 자문(刺文)’이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특정 부위에 침습적 자극과 안료 삽입을 통해 질환 치료의 표시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포함한다는 것.

 

성명서에서는 문신은 단순한 미적 행위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치유·의례적 의미를 담아 발전해왔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문신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신체 표현의 수단으로도 사용됐다면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문신이라는 시술의 중심에 서있으며, 즉 문신은 의학적 맥락에서 한의사가 오랫동안 다뤄온 분야라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문신은 한의사가 그 시술에 대한 정통성 있는 직역임에도 불구, 이번 문신사 입법에서는 양의사는 포함되고 한의사만 배제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여러 판결문에서 의료인이 시행해야 한다라고 적시하던 문신을 오히려 가장 정통성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못하게 하고, 또한 졸지에 문신을 시행하던 수백명의 한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문신사회는 또한 이는 전문성 있는 한의사에게의 시술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환자들의 안전 또한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문신사 입법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하며,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면 문신사 법안을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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