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2℃
  • 맑음27.6℃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22.9℃
  • 맑음춘천27.7℃
  • 맑음백령도22.3℃
  • 맑음북강릉27.5℃
  • 맑음강릉27.9℃
  • 구름많음동해23.8℃
  • 맑음서울27.2℃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26.9℃
  • 맑음울릉도25.7℃
  • 맑음수원26.9℃
  • 맑음영월26.5℃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6.4℃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8.3℃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7.2℃
  • 맑음군산25.7℃
  • 맑음대구30.7℃
  • 맑음전주27.9℃
  • 맑음울산27.5℃
  • 맑음창원27.4℃
  • 맑음광주29.3℃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4.2℃
  • 구름많음목포26.1℃
  • 맑음여수25.5℃
  • 구름많음흑산도22.9℃
  • 구름많음완도27.2℃
  • 맑음고창27.4℃
  • 맑음순천27.7℃
  • 맑음홍성(예)26.8℃
  • 맑음27.6℃
  • 구름많음제주23.8℃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4.8℃
  • 맑음진주27.7℃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7.5℃
  • 맑음이천28.3℃
  • 맑음인제25.5℃
  • 맑음홍천27.2℃
  • 맑음태백23.8℃
  • 맑음정선군26.6℃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
  • 맑음천안27.3℃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7.5℃
  • 맑음26.8℃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6.8℃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8.0℃
  • 맑음장수26.5℃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8.1℃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8.9℃
  • 맑음보성군28.2℃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장흥28.5℃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고흥28.4℃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29.4℃
  • 맑음광양시28.8℃
  • 흐림진도군25.2℃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8℃
  • 맑음문경27.9℃
  • 맑음청송군29.1℃
  • 맑음영덕25.6℃
  • 맑음의성28.7℃
  • 맑음구미30.7℃
  • 맑음영천29.1℃
  • 맑음경주시30.6℃
  • 맑음거창30.5℃
  • 맑음합천30.2℃
  • 맑음밀양30.4℃
  • 맑음산청27.2℃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7.0℃
  • 맑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과천시 맞춤형 한의약 육성 및 과학화·정보화 근거 마련

과천시 맞춤형 한의약 육성 및 과학화·정보화 근거 마련

이주연 시의원 발의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등 시장 책무 명시

과천시한의약.jpg

 

[한의신문] 과천시의회 이주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한의약의 과학화·정보화와 지역 맞춤형 육성 계획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 기반이 마련됐다.


앞서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과천시의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과천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구체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시장의 책무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추진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집행 과정에 한의사·한의사협회의 참여 보장을 명시했다.


과천시 한의약.jpg

 

이어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과천시 실정을 고려해 과천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역 계획에는 한의약에 대한 △육성·발전 기본목표·방향 △육성 주요 시책 사항 △발전 기반 조성 사항 △건강증진·치료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6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를 통해 주요 시책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시장이 지역 한의사협회 등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는 시장의 책무로 △한의약 건강증진·치료 사업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 협력 촉진을 명시했다.


아울러 시장이 관련 사업을 지역 한의사협회 등 전문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와 더불어 시책·정보를 과천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