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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한의사 등 의료인 면허 신고·협회 보수교육 관리 효율화 추진

한의사 등 의료인 면허 신고·협회 보수교육 관리 효율화 추진

김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지부 장관, 협회에 보수교육 대상자 정보 제공’ 명시

김윤 의료법.jpg


[한의신문] 한의사 등 보건의료 직능이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의 신고 수리와 협회 보수교육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보건의료인 면허 관리 및 보수교육 체계 개선에 나선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각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시스템 등 운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위탁받은 단체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각 중앙회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조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보수교육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대상자 정보를 협회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 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0조(협조 의무) 중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문 뒤에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제85조(수수료)에는 면허·면허증 재교부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 대상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제25조(신고)에 따른 신고자도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추가토록 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는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납부받은 신고 수수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 수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이상식·서미화·서영석·이병진·이주희·전진숙·정태호·채현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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