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
  • 맑음-8.2℃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4℃
  • 맑음원주-6.1℃
  • 구름조금울릉도3.2℃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8.0℃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2.4℃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4.5℃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6.9℃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3.0℃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0.6℃
  • 맑음광주-2.4℃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7℃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0.0℃
  • 구름조금흑산도2.7℃
  • 맑음완도-2.0℃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6.4℃
  • 맑음-6.7℃
  • 맑음제주5.1℃
  • 맑음고산4.4℃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7℃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6.2℃
  • 맑음-4.8℃
  • 맑음부안-3.6℃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5℃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0.3℃
  • 맑음-4.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벤처기업 등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어떤 제도일까?

벤처기업 등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어떤 제도일까?

다양한 생활 속 조세·법률 상식 ③

박진호 변호사님.jpg

 

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매년 하반기 한의원에 찾아오는 여러 손님 가운데 ‘절세방법론’을 들고 오는 손님이 있기도 하다. 이들이 소개하는 상품 가운데 하나인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통한 소득공제’를 살펴보자.


벤처기업 등 투자금액 소득공제제도란?


기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과 부를 생산하는 기본 단위이다. 정부는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력 신장을 위해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장려한다. 벤처기업 내지 스타트업(이하 ‘벤처기업 등’)을 필두로 한 신규산업분야는 국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신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적·물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이 분야를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초 회사를 설립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자리잡기까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벤처기업 등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면 어떨까? 이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를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지원제도도 있다. 그러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가 오로지 국가의 직접 지원으로만 이루어지면, 정치인과 직업공무원이 어느 산업과 어느 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육성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이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신산업과 어울리지 않다.

 

image0000300001.png
개인이 직접 선별하고 투자하고,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

 

 

따라서 국가는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직접 일부 자원을 배분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면서도, 일부 자원은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기준 하에서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택했다. 후자를 구성하는 것이, 개인과 기업이 각자 서로 다른 선호와 선별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의 계산과 책임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면, 해당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이다. 


벤처기업 등 투자금액 소득공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현행 세법은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올해 말 세법개정을 통해 3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투자를 하고 이를 3년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0%에서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대체로 제도권 전문가가 운용하고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소위 ‘벤처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면 소득공제율이 10%에 머물고, 자신이 직접 벤처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출자액은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출자액은 70%, 5천만 원 초과 출자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를 해 준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율이 10%에 불과한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소득공제율이 3천만 원까지 100%인 벤처기업에의 직접투자가 언제나 유리할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image0000300002.png
개인이 직접 선별하고 투자하고,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

 


나에게 적합한 벤처기업등 투자금액 소득공제제도는?


소위 ‘벤처펀드’는 벤처기업투자신탁,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등 공인된 전문투자업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지켜가면서 설립·운용되는 제도권 펀드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간접투자를 집행하면, 펀드의 운용을 맡은 펀드매니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도유망한 벤처기업 등을 심사·선별하여 투자하게 되고, 여기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개인은 벤처기업에 대한 심사·선별이라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나의 대리인 역할을 할 벤처펀드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믿을 만한 곳인지, 실력이 있는 곳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소득공제 혜택인 소득 기준 10%, 세액 기준 최대 4.95%(투자금액의 10%인 소득공제액에 49.5%의 최고세율을 적용)만큼 펀드 수익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image0000300003.png
개인은 전문 투자기관을 통해 간접투자하고, 기관투자자가 유한한 벤처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방식

 

그런데, 소득공제율 30% 이상인 벤처기업 등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소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출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대체로 벤처기업을 선별하여 투자를 집행하고, 투자한 자금으로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집행하기까지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벤처기업은 손실가능성이 큰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고, 창업 초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이 어려워 계속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지속적인 신규투자로 메워가며 사업을 영위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자금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기업일지, 아니면 투하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기업에 신규투자를 집행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자가 사업목적 외로 투자금을 사용하여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사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인지, 목적 외 자금 유출인지 외부에서 알아내기 어렵다. 천신만고 끝에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더라도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렵기도 하다. 투자대상 기업을 잘못 선택하여,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간 분쟁에 휘말려 자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채 묶일 수 있기도 하다. 


소득공제를 위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기 전, 자금회수의 가능성을 꼭 살펴봐야


위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보자. 첫째, 투자 단계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예컨대 이제마 원장이 소득공제율 100% 혜택을 받기 위해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마 원장의 최근 개별 사업연도별 소득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이르러 한계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이라면, 이제마 원장이 소득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1,485만 원이다. 


둘째, 투자금 회수 단계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기댓값을 확인한다. 벤처기업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성공해서 10배 이상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중간에 분쟁에 휘말려 법률비용을 지출하는 등 비용이 들기도 한다. 각 경우의 확률과 기댓값을 반영한 회수 가능한 금원의 기댓값을 산정한다. 예컨대, 이제마 원장이 3년 후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의 기댓값을 2천만 원(1천만 원 손실)이라고 가정하자. 


셋째, 돈의 기회비용을 살펴본다. 예컨대 예금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분산투자하였다면 연 6%가량 벌 수 있다고 하자. 3천만 원을 3년간 연 6% 복리수익을 얻었다면 회수자금의 기댓값은 3,573만 원이다. 이 경우라면 이제마 원장은 직접투자 방식의 벤처투자를 하면 손해를 본다. 


 

소득공제를 통해서는 1,485만 원을 벌 수 있지만, 기대손실이 1천만 원이고, 돈의 기회비용이 573만 원이기 때문이다. 기대손실이 910만 원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만,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방식의 벤처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투자의 목적은 세후수익의 극대화이다. 세제혜택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임을 잊지 말자.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