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고령친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지고,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이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하나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43개소, 9,231세대가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 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 및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혈압·혈당 관리 등)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하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도 허용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성분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해서 고시하고 있는데, 고시되지 아니한 기준·규격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통해서 인정(이하 ‘개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 인정을 받을 경우,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할 전망이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성분)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음에도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거나 연구 개발하는 다른 사업자 등과는 달리 개별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업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그동안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의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두어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두어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한다.
이외에도 △올해 11월부터 일정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의 셀프 충전 허용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 확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 완화 △폐기물 재활용업에서의 수집·운반 차량 기준 명확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시장분석과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오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