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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의료현장 AI 활용·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의료현장 AI 활용·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권칠승 중소기업특위원장,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대면진료, 6년 시범사업 통해 효용성·안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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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료 인공지능(AI) 기술 활용과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권칠승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와 AI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AI 기술이 의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미래를 대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유행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AI 활용 역시 일부 제한적인 분야에 국한돼 있다. 


반면 OECD 주요국은 이미 AI 기반 진료 확산과 보건의료 디지털화에 맞춰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국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 AI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의 실시·중개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방 의료취약지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장애인·고령층·근로자·육아 전담 부모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위원장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첨단기술과 결합된 의료서비스 혁신을 국민이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며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진료는 6년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효용성과 안정성이 이미 검증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확산의 촉매제가 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 위원장을 비롯해 강준현·김기표·김승원·김용민·김준형·박용갑·신영대·전용기·정을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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