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21.9℃
  • 맑음철원20.6℃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2.5℃
  • 흐림대관령16.7℃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4.0℃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5.8℃
  • 맑음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4.5℃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22.3℃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25.1℃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0.3℃
  • 맑음포항23.7℃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1.7℃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5.2℃
  • 맑음부산23.5℃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25.0℃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4.2℃
  • 맑음완도23.0℃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5℃
  • 맑음제주25.1℃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21.0℃
  • 흐림태백17.8℃
  • 맑음정선군18.5℃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3.0℃
  • 맑음23.6℃
  • 맑음부안23.8℃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정읍22.4℃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8℃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3℃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18.9℃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1.3℃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19.4℃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3.4℃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2일 (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발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발의’

환자·의료기관 특성 반영해 인력·진료과목별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이수진 의원 “적정 보건의료인 배치기준 마련으로 의료의 질 보장 필요”

적정.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사진)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에 나섰다.

 

이수진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의료 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이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