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6℃
  • 맑음19.9℃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1.5℃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20.8℃
  • 박무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25.1℃
  • 구름많음인천23.2℃
  • 맑음원주22.9℃
  • 맑음울릉도18.0℃
  • 구름많음수원21.4℃
  • 맑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1.5℃
  • 구름많음서산20.7℃
  • 맑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5℃
  • 맑음상주22.5℃
  • 구름많음포항19.5℃
  • 구름많음군산22.2℃
  • 맑음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3.0℃
  • 구름많음울산19.0℃
  • 흐림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4.5℃
  • 맑음부산20.8℃
  • 구름많음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1.1℃
  • 맑음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홍성(예)22.0℃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제주21.7℃
  • 맑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22.1℃
  • 맑음양평22.8℃
  • 구름많음이천22.1℃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14.6℃
  • 맑음정선군17.1℃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20.2℃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1.9℃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정읍21.6℃
  • 흐림남원24.1℃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3.2℃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23.0℃
  • 구름많음해남21.4℃
  • 구름많음고흥21.6℃
  • 구름많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1.9℃
  • 구름많음광양시22.5℃
  • 구름많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7.2℃
  • 맑음영주20.1℃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17.6℃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21.1℃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19.0℃
  • 흐림경주시20.1℃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2.8℃
  • 구름많음산청22.3℃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남해22.1℃
  • 맑음21.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발의’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발의’

환자·의료기관 특성 반영해 인력·진료과목별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이수진 의원 “적정 보건의료인 배치기준 마련으로 의료의 질 보장 필요”

적정.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사진)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에 나섰다.

 

이수진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의료 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이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