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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한의사 주치의제·재택진료로 돌봄 패러다임 대전환 ‘시동’

한의사 주치의제·재택진료로 돌봄 패러다임 대전환 ‘시동’

한의협 등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 토론회 개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앞두고 정부·시민·학계, 제도 개선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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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 전환과 한의사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8일 개최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부·시민사회·학계 관계자들이 한의사의 통합돌봄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돌봄 전환과 다직종 협업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고성규 부회장(경희대 한의대 학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장은 통합돌봄 정책이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자원과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실질적 연계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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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고성규 부회장(좌장), 정영훈 국장, 이은경 본부장, 김원일 위원

 

특히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보건-복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조하며 “중앙정부가 정형화된 통합 모델을 일괄 적용하기보단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다양한 통합 모델을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며, 의료 영역은 임상적 전문성에 따라 한의사와 의사 구분 없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치의 모델을 중심으로 통합된 접근이 가능하려면 건강 외에도 주거환경, 가족관계 등 다양한 영역까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필요 시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와 방문·재택진료 확대’를 위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 포함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재가 중심의 돌봄 체계 전환과 주치의 제도 확대 등은 시설·병원 중심 의료에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의계가 이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려면 단독 노인주치의제 또는 질환 기반 주치의 모델과 같은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현재 한의계가 참여 중인 방문진료나 재택의료 사업 외에도 ‘통합돌봄지원법’ 제정에 발맞춰 지불제도 개선, 다학제 협력, 인력 양성을 위한 한의대 교육과정 개편 등 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한의진료 표준화·매뉴얼 개발, 전문조직 신설 등 지역사회 한의돌봄 전담체계 구축과 함께 차기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돌봄·AI와 연계한 중장기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위원은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확대해 일차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지역 건강관리의 거점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이때 지방의료원은 재택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차보건의료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기존의 의사면허 중심 제도를 보완,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의사·약사·전문간호사에게 해당 자격을 부여하는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차의료기관은 다직종 협업체계 속에서 공공적 기능과 포괄적 건강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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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윤명 사무총장, 이경민 팀장, 박정연 교수, 구재관 사무관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안전하게 제공되려면 소비자 관점에서의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수”라면서 “지자체의 예산과 협력 역량에 따라 서비스 수준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자원의 균형 배분과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 등 서비스 제공자가 제도 안에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도록 한의약의 임상 근거 확보, 표준화된 서비스 지침 마련 등과 같은 제도 정비와 함께 소비자가 본인의 서비스 이력과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권리 고지와 이용자 교육을 강화해 돌봄 참여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돌봄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다직종 협업모델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조한 이경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팀장은 “의료·복지 각 분야가 자신만의 전문성을 고집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어르신의 일상 기능 회복이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의사와 의사의 협진, 민간기관 간 연계 등은 단순히 수가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며, 각 직종이 기여한 만큼 평가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연 유한대 건강웰니스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은 주로 보건의료(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와 사회복지(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직종을 중심으로 양분돼 지역별 인력과 자원의 활용 정도에 따라 서비스 질이 상이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선 보건·복지를 넘어 교육, 고용, 주거, 권익보장 등 생애 전반을 포괄하는 다영역 전문 직종의 참여와 직종 간 상호이해와 연계를 기반으로 통합적 접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직종 협력은 효과적인 돌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중복투입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돌봄 수혜자뿐 아니라 가족 돌봄자까지 포괄하는 서비스 대상 확대와 건강결정요인에 따른 생애주기별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지역에서 한의재택의료센터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 시군구 절반가량이 재택의료기관이 없는 만큼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요양 부서 등과 협력해 제도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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